○ 회원기관행사및사업홍보
글 수 170
<부산교육복지사협회 알림>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사업이 그동안 무수한 사업성과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와 사업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 11. 21 부로 '초중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의견조회 예정이므로, 국회 입법예고 창에 들어가셔서 적극적인 지지 의견 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A2G3P0N9N2M1M1L5H4H2G4G6F1F6E7
이번에는 법인이 꼭 통과되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교육복지사협회>로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승학초등학교 교육복지실 051-208-2052(내선직통 5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심리ㆍ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학생ㆍ학교ㆍ가정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단기계약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학교폭력ㆍ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ㆍ중등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학생의 심리ㆍ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학생ㆍ학교ㆍ가정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단기계약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학교폭력ㆍ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ㆍ중등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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