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추가 개설 안내
1.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추가 개설 및 운영 안내
가. 추가교육일정 : 2023. 12. 14.(목) 09:00~18:00
나. 교육형태 : 오프라인(대면)
다. 교육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제1강의실 (부산 동래구 낙민로 25, 202호)
라. 수강방법 : 교육 당일 교육 장소로 참석
마. 대상 :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80명 (한 회차 보수교육 정원 80명)
바. 주제
차수 |
영역 |
시간 |
주제 |
강사 |
부산 오프라인 36차 |
특별 |
9~12시 |
복지의 관점으로 쓰는 사회적 글쓰기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실천 |
13~16시 |
[마음치유의 대화수업] 조직 내 관게를 회복시키는 대화요소 |
이선희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윤리인권 |
16~18시 |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면 인권의 모든 세계가 보인다 |
2.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비 결제 방법
가. 교육신청일 : 2023. 11. 24.(금)
나.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on.welfare.net) - 개인아이디
(기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 오프라인/실시간 교육 – 실시기관명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조회 – 수강신청 (※ 반드시 개인아이디 로그인 후 교육 조회 및 신청)
다.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결제
라. 교육비 : 부산 소재 기관 근무자 28,000원(8평점 기준)
마. 교육비 결제 안내
1)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결제
2) 결제자명이 본인이 아니거나 결제 금액이 56,000원으로 조회될 경우, 부산협회(T.051-507-1285)로 연락 요망
3) 교육신청 후 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신청완료되며,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교육신청 후 5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미결제 시 신청하신 교육은 자동 취소 처리됨.
☆가상계좌를 택하여 결제하실 때,사업자제출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실 경우,이지페이 결제시스템창에서 이메일주소를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가상계좌는 개인별 계좌가 생성되므로, [마이페이지>결제내역>과정명(클릭)]에서 계좌번호를 확인바라며,입금기한을 꼭 확인해주세요.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교육 신청 내역이 확인되셔야 정상 신청 되신 겁니다.
교육 정원이 몇 자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시다가 결제 하는 과정에서 결제오류가 발생하여 교육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 꼭 교육 신청 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4) 교육비 결제 완료 이후, 교육비 결제 방식 변경 불가
바. 교육신청 기한 안내
1) 교육신청은 교육일 포함 4일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
2) 마감 이후 신청 불가
사. 교육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안내
1) 교육신청 취소
- 교육 신청 후 5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 수강취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수강취소]
2) 수강료 환불
- 환불가능기간 :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 환불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
- 교육비 전액 이월 및 환불 불가한 경우 : 환불가능기간이 아닐 때, 교육 당일 불참 및 무단결석 시, 대리출석 확인될 경우, 출석 및 이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유의사항
가. 수강 기간 내(교육 당일) 95% 이상 수료 시에만 평점 인정 가능
나. 신청 교육의 각 과목을 모두 수강 완료해야 이수 처리 가능 (한 과목이라도 이수 조건 미충족 시 당일 교육 이수 처리 불가)
다.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수강현황 > 수료증 발급
※ 수료증은 각각의 과목 수료에 대한 증빙서류이며, 교육 수료 즉시 발급 가능
라. 이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수강현황 > 이수내역 > 이수증 발급
※ 이수증은 8평점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서류이며, 교육 종료 후 약 1~2주 후 발급 가능
4. 참고사항
가. 보수교육(대면/온라인)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온라인 녹화형 보수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교육 수강 권고드립니다.
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마이페이지 개인정보(소속/휴대폰번호 등)를 필히 확인 및 수정 바랍니다.
※ 교육 안내사항 문자 메시지 발송 및 다과(기프티콘) 온라인교육센터 내 등록된 개인 연락처로 발송 예정(개인정보 등록 오류 및 미등록, 협회 번호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기프티콘 수신 불가 시, 재발송 불가)
다.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 시 안내 사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