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등록해야 합니다.
Q1. 교육대상자로 어떻게 등록하나요?
Q2.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현 기관의 교육대상자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Q3. 퇴사를 했는데, 퇴사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A1~3.
자세한 방법은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보수교육도우미 > 공지사항 >
"NEW 보수교육센터 대상자&퇴사자 등록 방법" 영상 및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또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어, 목차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 및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로 보는 '교육대상자' 등록 및 수정방법
★영상으로 보는 '교육대상자' 등록 및 수정방법
https://youtu.be/jHh9Y3ebzAg
Q4. 이전 근무 기관에서 퇴사 처리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퇴사자 신청을 하나요?
A4.
경력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일을 change@kasw.or.kr로 제출해주세요.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본부 (02-786-0846)으로 문의해주세요.
Q5. 기관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홈페이지로 찾기를 시도했지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6. 기관 아이디가 여러 개입니다.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5~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지원본부 (02-786-0847)로 문의해주세요.
※ 이외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기관아이디로그인 > 복지인마을 > 일대일 문의]를 이용해주십시오.
※ 참고공문 :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방법 안내.pdf 보수교육센터 대상자퇴사자등록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