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글 수 8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유형(온라인/대면)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보수교육 참가방법(온라인교육, 온라인실시간교육, 대면교육 등)에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적용시까지
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