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18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19.11.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미이수자의 경우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18년 미이수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기간 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미이수자 중 2019. 7. 1 ~ 11. 30 기간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18년 교육 이수증으로 자동 전환되오니(12월 초 자동변경 예상)
금년도 교육을 추가적으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연말기준 재직중이고,
18년도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방법 >
1. 미이수자 유형: 2018년 퇴사자
○ 처리방법
- 보수교육센터 <기관아이디>로 퇴사처리: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퇴사일입력- 변경
2. 비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조리원, 운전기사, 사무원 등
○ 처리방법
- 보수교육센터 <기관아이디>로 직종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직종 ‘기타’로 변경
3. 사단법인 등 비 해당 시설 종사자
○ 처리방법
- <기관아이디>로 기관종류 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기관분류 ‘기타’로 수정
4. ‘18년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 처리방법
-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현재 19년 면제 신청으로, 사유 란에 ‘18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주말포함)
5. 2018년 타 법 보수교육 이수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등)
○ 처리방법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보수교육센터 개인아이디 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현재 19년 면제 신청으로, 사유 란에 ‘18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6.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 처리방법
- <개인아이디>로 교육 신청: 유예기간 내 집합보수교육 이수 (6월 30일 이전 교육 이수)
7. 필수과목 미이수자: 8시간을 수강해도, 필수과목이 누락된 경우 미이수로 분류
- 유예기간 내 8시간 보수교육 재 이수
첨부파일: [붙임] 사회복지사 미이수자 처리 방법(유예기간 11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