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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16년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

(부제 : 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 토론회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에 중심을 차지해왔던 민간 사회복지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이 기존의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등 공공전달체계도 확대되어 간다. 공공자원을 통한 책임, 민간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창조적 역량이 서로 존중되어 진다면, 민과 관의 보장 영역과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체계화된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민과 관의 가치 갈등이 여전하며, 파트너쉽이 아닌 지도․관리대상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다. 원인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제고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개요

■ 주 제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부제 : 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14시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공무원 200명

■ 주 최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복지개발원


좌 장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재봉 교수)

토론자

정명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윤포영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과 과장)

류승일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 토론회 식순

일정

내용

비고

13:30~14:00

참가자 접수

• 참가자 안내 및 자료집 배부

14:00~14:10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 사회자 :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14:10~14:20

개회사, 인사말, 격려사

• 개회사 :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

• 인사말 : 권경동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 격려사 : 이병진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장)

14:20~14:50

발제자 발표

• 발제자 : 홍재봉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0~16:00

토론자 발표

• 좌장 :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 윤포영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과 과장)

- 류승일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 정명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16:00~16:10

자유토론

16:10~

정리발언 및 폐회


❏ 토론회 주요 내용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혁방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재봉 교수) 발제자 주요 내용

□ 개관

-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로 잡자는 취지 (비정상적인 관행을 양성화 하자는 취지가 아님)

- 2016년 1월 ‘복지마피아 득세’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본 사회복지계가 가진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토론

- 달콤한 유혹,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장 진출 실태에 대해 보고함. 2010년 1명에서 시작되어 2016년에는 총 26개의 시설에 23명이 진출함(장애인시설 10개, 노인시설 14개, 사회복지관 2개).


□ 달콤한 유혹, 그 여건

- 퇴직 후 5년간의 근무 여건과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퇴직연령은 만 60세, 사회복지시설장 퇴직연령은 만 65세, 퇴직 후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 후에도 연금지급이 유효하며, 전년도 평균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없음.

자연스레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사회복지법인과 서로에게 win-win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시설 건립을 지휘한 공무원이 직접 시설장을 맡은 경우, 특정 공무원이 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법인과 맺은 연을 바탕으로 시설장으로 진출, 복지계에서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추천 받아 가는 경우 등임.

시설건립에 깊이 관여하고 수탁하는데 힘을 쓴 공무원이 해당 시설장이 되거나,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맺고 사적관계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고 퇴직 후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과연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관피아의 전형적인 형태로 인식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임.

- 제도적으로 문제 없는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출 경로

공무원 퇴직 후 연금과 급여 동시 수급 가능한 시설장 진출 욕구에 공무원이 가직 역량(?)을 활용하고 싶은 사회복지시설의 욕구가 더해져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 재직하다가 2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시설장 제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분야 경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진출이 가능하고, 자격 없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해주면 진출 가능, 기초단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회복지관은 제약이 없음(부산광역시청 출신의 진출이 훨씬 높은 이유).

가장 큰 수혜자는 광역시청일 가능성이 농후(제도개선 의지 의심), 행정기관의 사회복지부서에 대한 인기 상승(퇴직 후 노후보장의 길), 대학조차 사회복지법인과 공무원 간의 불건전한 네트워크 온상으로 비판받음.

 

□ 그 달콤한 유혹의 부작용

- 쫓겨나는 기존 시설장, 시설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

신골품제의 부활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짐.

-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서비스 질 저하

복지업무 경력 없는 시설장만 5명, 자격증 조차 없는 시설장은 2명임.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평가에서도 낮은 점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사안일 주의,

행정 우선주의, 막말과 폭언 그리고 무단해고 등의 사례 등이 있음. 전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음.

- 행정경험과 공공분야 인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한 경쟁

오랜 행정경험과 공직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인맥을 활용, 그러면서 신규시설 위탁과 사회복지시설 건축 인허가 편의 제공, 기능보강사업비 및 기타사업비 등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의 부작용들이 속출되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 퇴직공무원 영입을 양산할 수 있는 불안한 토양

우려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임.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토양이 되고 있음.


□ 벗어나고 싶은 갑을관계 : 민관협력은 착각

- 갑을관계의 고착화, 그래서 우리는 동행관계가 가능할까?

민관협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상호간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

-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진출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식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명(최고관리자 50명, 중간관리 124명, 사회복지사 164명)이 참가한 결과를 설명함.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함.

① 사회복지시설이 생각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감 여부,

②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의 보이지 않는 손 : 정치적 외압?

③ 관의 권한 : 지도감독에서의 갑질 현상은 없나?

④ 그래서 필요한 공무원 출신 사회복지시설장

⑤ 공무원 출신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기대감없음

 

□ 함께 풀어야 할 숙제 : 대안이란

■ 제도 개선에 관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개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 법 개정이 부산에서 출발되거나, 분위기를 잡아가고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부산시는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여야 함.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출이 위법이나 아니냐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토론해야 할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장)가 개정되어야 함.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 이외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는 모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광역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사회복지분야’와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을 삭제하고,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2년 내에 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해야 한다로 변경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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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함. 이는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 뿐만 아니라 복지법인 내 친인척의 시설장 인선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온 사항임. 소위 말해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장 인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3조 2항의 2에 ‘사회복지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장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함.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그 기관에 대한 제한 사항이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부산에서는 기본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200여개 중 11개이며, 이것도 4급 서기관 이상에 해당이 되며 5급 이하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예방하는데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임.

# 기본재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음.

  

- 부산시장의 퇴직공무원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음. 즉 부산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천명해야 함. 문제의 소지,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선언이 필요함.

# 부적절함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윤리서약과 같은 행동이 뒤따라야 함.


■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토양만들기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위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적절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 정치적 외압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로비 등을 통해서 순위가 뒤바뀌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이것이 근절되거나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될 것임.

- 지도감독에 대한 범위 및 지침해석에 대한 동일한 적용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도감독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주관적 기준 적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임자가 해석한 규칙과 절차, 지도감독 처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새로 온 공무원이 지침 해석을 달리 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혼란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마저도 차이를 보이는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함. 민과 관이 함께 결합된 별도의 팀을 꾸려 부산복지개발원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고, 이 결과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상식을 벗어난 자료 요청 및 업무 지시 근절

시도 때도 없이 요청하는 자료, 분명히 보낸 자료를 다시 보내라거나 기존 자료에서 충분히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시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 다시 재출하라고 하는 등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의 손발이 되길 요구받는 것임.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요청할 때 공문으로 시달되는 것도 있지만 업무연락은 고사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잦음. 민간에서는 공문이 아니면 관에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임. 이런 관계를 어떻게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부산시는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업무가 이뤄져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 변화

사회복지시설장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공무원의 시설장을 대하는 태도도 고압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락이나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해당 부서장을 건너 띄고 시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바로 요구하는 일도 등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갑을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바람막이가 필요해지는 것임.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이 되는 바람막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토양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현상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지고, 이는 곧 복지현장의 변질로 나타나게 됨.

 

바람직한 민관협력이란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함. 행정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존중만큼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존중도 뒷받침 되어야 함.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계 현실은 이런 존중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음. 바람직한 민관협력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양쪽에 있어야 하고,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음.

좋은게 켤코 좋은 건 아님. 정당한 요구를 불이익이 생길까봐 요구하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바람직한 민관협력은 이런 토양을 바꾸려는 상호 인정과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 토론자 주요 내용

 

1. 윤포영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과장)

- 복지마피아의 실체, 사회복지계의 부작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며, 보충설명을 하고자 함. 그리고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물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했을 것이고, 반대로 공무원에게 물었다면 도표가 거꾸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봄. 결국 서로가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게 됨.

- 복지마피아의 실체에서, 부산에는 5,300여개의 시설이 있는데 경로당과 같은 여가시설을 제외하면 2,750여개 시설이 있고 종사자가 2만3천여명임. 이 중에 퇴직공무원 종사자는 39명인걸로 조사되는데, 이 정도의 수치가 우리가 많이 우려해야 할 수치인지 생각해 봐야할 것임.

시설장의 경우 218개 법인이 운영하는 525개 시설에서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14개 시설임. 이에 반해 법인의 친인척 종사자가 214명, 시설장이 145명으로 파악됨. 이런 자료를 볼 때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오랜 기간 일하고 시설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법인의 친인척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봄. 이런 부분도 같이 바로 잡아 나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난주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일본 교수에게 복지관피아 문제에 대해 여쭌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복지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함. 이상한 점이 아니라 그것이야 말로 민관협력의 좋은 방안이라고 함. 일본은 민관협력에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느낌.

- 공무원과 유착관계 부분이며 주요 원인으로 위탁, 재위탁, 기능보강사업 등을 언급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음. 하지만 본인이 재위탁에 관한 일들을 해봤는데, 실제 부산시 위탁시설이 사회복지관 1개, 노숙인시설 2개, 장애인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2개 정도인데 극히 일부시설에 한정되어 있음. 그리고 재위탁의 경우 기존법인이 크게 이슈 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재위탁을 받는데 하자가 없고 이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있지 않음.

단지 신규위탁의 경우, 기관을 만든 공무원이 첫 시설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리고 의미 없는 위탁 갱신은 법인에 부담만 주는 것 같아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바꿨음.

- 기능보강사업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복지개발원에 컨설팅을 맡겨 진행하고 있음.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오면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의 최근 추세를 보면 거의 건물 안전도 검사를 통한 위험요소 등급에 따라 순서가 정해짐. 안전도 검사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보수 수준이라, 본인에게 잘 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적은 없었음. 결탁의 여지가 별로 없음. 단지 건물 노후화로 새로 건물을 짓게다는 큰 규모의 기능보강 사업 시 부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구청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부산시가 해주겠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아님.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법인과 부산시와의 관계로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없었음.

-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는 기관장과 자격증이 없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됨. 하지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가져 20년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자격증을 가진 30년~40년 근무한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 다는 아니겠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실무경험과 석사․박사 학위 등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 결코 염려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음.

- 갑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이 갑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임.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운 생각이 듦.

-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법인시설지원팀이 있고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복지시설은 부패집단으로 매도하지 않음. 정부의 세금(돈)을 가지고 운영함에 따라 책임성과 공익성에 따라 운영하는 건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이 같다고 봄. 안타까운 점은 올해 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법인을 지도감독 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엉망으로 운영이 된 점들을 발견했음. 참고로 3개 법인 10개 시설을 지도감독 했는데 환수 등 재정조치건 8건에 1억5천7백만원이고, 수사의뢰가 3건에 10명임. 부산시와 사회복지계도 같이 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결론부분으로 퇴직공무원의 진출을 막고, 민관협력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자면,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움. 부산시차원에서 오늘 토론회의 결론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부산시차원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전국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로비 등을 통해 노력해야 법이 개정될 것임. 그리고 법 개정에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들을 개정하려는 부분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국민기본권을 막게 되는 것임. 이에 법 개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민과 관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있음.

-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에도 개별법을 다 개정 해야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자격기준을 1급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지금이야 공무원 중에 1급 소지가가 많이 없지만 몇 년 후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질 것이라, 진입장벽이 될 수 없을 것임.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됨.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관과 민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갑을관계를 떠나서 평등한 자세를 바탕으로 자정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음.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래서 부산시는 자정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예를들어 퇴직시기(퇴직 2년 전 등)에 맞춰 사회복지분야 과장, 계장, 팀장으로 보직을 제한, 가능하면 사회복지분야 과장 및 계장 등은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제한 등에 대해 인사과에 인사보직에 대한 요청을 할 계획임.

- 부산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언하고,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 부분은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시행하면 되지만, 공무원을 퇴직하고 민간인 입장에서 시설장으로 가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퇴직한 공무원에게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임. 단지 가이드라인은 선언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퇴직 후 2년 내에 복지계로 취업하지 않겠다는 선서문을 받는 것은 가능해도, 민간인 신분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함”.

민간쪽에서도 법인이 퇴직 공무원을 섭외하지 못하게 하는 자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함.


2. 류승일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홍재봉 교수의 발제문에 대하여 크게 이견이 없고 동의를 하며,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태고자 함.

- 민관협력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민관협력, 협치, 거버넌스, 민관파트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민관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 이제는 민과 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임.

아직까지도 관에서 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리의 대상이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갑을관계이고 수직적이고 지시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있음. 민에서도 관을 바라볼 때 예전부터 상위 하달식으로 억눌려 있어서 그런지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임.

- 퇴직공무원 기관장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승진에 대한 희망조차 점점 줄어든다면 복지시설에 더 이상 우수한 인재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임. 기존에 있는 인력 또한 발제자의 주장처럼 신골품제로 인하여 중간관리자로 퇴직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이유로 복지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 갈 것임. 잦은 이직율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총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

- 시설장의 전문성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보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장까지만 기준이 있고, 기관장은 언급조차 없는 실정임. 관장도 승진에 대한 최소연한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민간기관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보건복지부 평가에 있어서도 관장의 전문성 부분을 대폭 배점을 높여서 강화하여야 할 것임. 배점이 약하다보니 이 부분은 포기하는 기관들이 있음. 1급 자격증 소지자가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슈퍼비젼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됨.

- 퇴직공무원을 전문 volunteer 및 전문자문위원으로 양성

퇴직한 공무원 그들의 우수한 행정적 능력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자신들의 재능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여 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여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면 함.

예를들어 소규모 취약한 기관 및 NGO, 주민공동체 등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정적인 회계 및 서류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수십년 행정일을 한 퇴직공무원이 자원봉사자로서 수퍼비젼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자원봉사를 넘어서 좀 더 제도적 측면으로 부산시에서 10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업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적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기관이 투명성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 자문과 수퍼비젼이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한다면 이 또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퇴직공무원 기관장은 OUT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노력이 인건비에만 있는 것이 아님.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진 또한 처우개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임.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이직율을 줄일 수 있고, 우수한 인력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임.

- 종속적 대행관계에서 상호 신뢰 관계로

이제는 민간기관이 더 이상 종속적 대행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협력적 대행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임. 종속적 갑을관계가 나오는 가장 큰 부분이 위탁 계약에 대한 부분임. 현재 거의 대부분의 민간기관이 기초단체인 구(군) 단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인 부산시가 위탁권을 함께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됨. 이 또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 구(군) 단위에서 대부분 관계를 많이 하고 있고 갈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탁권이 구에서 시로 총괄된다면 민간기관과 관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욱 더 수평적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됨.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음. 이것이 힘들다면 위탁심사시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에 시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여 구(군)단위에서 주관적으로 위탁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윤포영 토론자에게 질문

-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산시에서 위탁심사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어떤지, 그것이 힘들면 위탁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추천을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

※ 홍재봉 발제자에게 질문

-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높을 때는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퇴직 후 5년 내에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2년 내에 재취업을 못하게 해야하는 부분은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 지금은 주민들과 소통 어렵지 않게 하고 있음. 그것은 주민들과 눈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물었기 때문임. 그 벽은 서로 함께 허물어야 함. 민, 관 누구할 것 없이 먼저 벽을 허물고 소통한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신뢰하면서 진정한 민,관 협력이 될 것이라고 믿음.


3.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 토론에 앞서 윤포영 토론자에게 질문하겠음.

- 지난 1월, 국제신문 기사화 후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38명이였는데, 그 사이에 1명이 늘었고, 6월 1일자로 시 공무원 출신 1명이 더 시설장이 됨.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더 권장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발언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되는 증가 추세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지 물음.

- 3개 법인의 문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부산에 200개가 넘는 법인 중 3개 법인의 문제가 모든 법인의 문제라고 발언하는 것 같아 그게 과연 맞는것인지 물음.

- 기능보강과 관피아의 관련성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제신문과 기사를 준비하며 취합한 자료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어 보였음. 사회복지연대와 사협회, 부산시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같이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함.

-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퇴직공무원이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분의 제도적인 법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어보이니, 같이 논의하기를 제안함.

  

- 2014년 세월호 침몰 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의 결탁이 세월호 침몰의 단초를 만들었을 것은 정부의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을 담은 기록에 담겨있음. 복지마피아는 근복적으로 해피아와 다를 바가 없음. 복지마피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는 민관협력시스템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부분임.

- 올해 1월, 국제신문을 통한 기획기사 보도된 후 부산시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했고, 오늘 이 토론회도 이 대책의 일환이며 이 대책을 통해 부산시가 복지마피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음.


<긍정적인 면>에서 시설 경영, 조직관리 등 정상화 운영을 위한 퇴직공무원 선호

<부정적인 면>에서 퇴직공무원 시설장의 투명한 운영 시도로 법인대표와 마찰 발생

<조치계획>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관련 행정지도 강화, 운영 관련 지도점검 강화


여전히 지도점검 강화라는 ‘갑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됨. 부산시의 대책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것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갑을관계로의 해결방안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음. 부산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도 고민해봐야 할 것임.

- 작년 메르스 사태로 우리 사회는 마비되었고, 민간복지영역도 함께 마비되었음. 이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복지시설․기관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복지는 마비되지 않았다는 것임. 즉 복지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간복지영역의 오랜기간의 활동과 축적된 경험, 역할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민간복지영역에서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우리사회의 큰 힘이라는 점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함.

- 복지관피아는 ‘밥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의 경험에서 보듯이 ‘복지의 침몰, 복지의 후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문제임. 민간이 가진 힘들과 관고 수평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런 논의만이 복지가 바르게 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4. 정명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의원)

- 발제문을 통해 상황에 대한 파악은 하였으나,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지 어려웠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 끝에 정리된 내용들을 이야기 해 보겠음.

-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개정으로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권 문제로 쉽지가 않음.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직자윤리법도 부산시가 잘 준수해야 한다고 봄.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한을 확대함. 제17조 7항부터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수가 잘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봄.

발제자는 기본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4개 곳이라고 했지만, 본인 조사에서는 12개로 조사됨.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취업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4명이 있었고, 14명 중 3군데가 여기에 해당되었는데, 법개정 이전인지 이후에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만약 법 개정 이후에 갔다면 이 퇴직공무원들은 문제가 되니 조치가 필요하고, 부산시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기를,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한 확인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부산시가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챙겨보는 것이 필요함.

- 제도 개선 사항에서는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임. 이런 부분들을 허술하게 열어 놨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가지고 가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로써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우리 지자체 조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에 대한 규칙이 전부임.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지자체 차원의 청렴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그렇다면 부산시장의 의지표명도 담고, 공무원들이 퇴직 1~2년 남겨두고 복지시설 관련 업무 배정을 피하게 한다던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산시의 의지를 담아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결국 복지마피아가 없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법인들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발제자의 견해가 궁금함.

본인은 법인 내에서 인사위원회에 직원이 참여 한다던지, 시설장의 평가에 직원평가를 반영하는 방법(상하다면평가) 등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함.

  

- 기사에서 보면 2005년도 복지재원이 5천8백1십억, 2015년에는 4배 증가한 2조5천억원임.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가중되었다는 뜻이고, 민간시설의 현장 업무도 훨씬 더 많이 중요해졌고, 가중되었다는 뜻임. 서로의 이해,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시설도 법인도 행정기관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동의대 홍재봉 발제자 자유발언


- 윤포영 토론자의 토론문을 들으면서, 부산시가 과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짐. 문제의식이 없는데, 당연히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느낌.

- 설문조사에 대한 발언에서, ‘공무원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면 결과가 거꾸로 나왔을 것이다’라는 말은 엄청난 자신감으로 보여짐. 과연 공무원이 본인 스스로를 갑이 아닌 을로 생각한다면 누가 그 말을 인정해줄 것인가?

뒤집어 표현하면 338명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갑갑한 처사임. 조사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다면, 어느 개별복지시설이 구청에 의견을 개진이라도 할 수 있을까?

- ‘214개 중에 친인척 기관장이 145명인데, 그에 비해 퇴직공무원 14명의 진출은 문제가 아니다’는 표현은 도대체 몇 %가 되어야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말인가? 이게 시작임. 잔디밭에 쑥이 나면 뽑아야 함. 몇 개 안났다고 그냥 두면 금새 쑥대밭이 됨.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이 되는 비율이 20%가 되면 그때 ‘이게 관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뽑아내겠어?’

이 토론은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양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토론임.

공무원이 갑질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함. 친인척이 기관장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함.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이 없고, 해결의지도 없다고 보여짐.

- 위탁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 논한 것임. 부산시가 위탁하는 기관은 몇 개 되지 않지만, 구(군)에서 위탁하는 기관은 많음. 부산시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지만, 부산시에서는 구(군)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함. 왜냐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구(군)들이 있기 때문임. 구(군)에서도 할 수 있게 권장을 해야한다고 봄.

- 공무원들의 근무경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에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이런 발언을 들으면 그냥 별 문제 없는데 불만을 달래는 느낌을 받게 됨.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발언했고, 퇴직 이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퇴직공무원에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합니까? 그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이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셔야 함.

예를들어 건강증진과에 10년 있었다면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의사로서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그렇게 쉽게 발언하거나 단정지으면 안됨. 물론 거기에 대한 경력을 쌓고, 자격을 갖추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권장 할 수 있겠지만, 이 토론회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봉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는거라고 생각됨.

- 작년에 어떤 기관의 비리 의혹에 구청에서의 감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니 비리가 확인되어 법인이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유착관계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부산시의 대안이라고 생각함.

부산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면 건설적인 토론이 나왔을 것임. 발제자인 정명의 의원처럼 의원 발의만이 아닌, 부산시 발의만이 아닌, 민간과 부산시와 의원이 함께 발의하여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지해명을 담자고 한다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임. 하지만 부산시는 그런 의지가 없으니, 우리들이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임. 우리가 선언했을 때 부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실제적인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임.

- 민관협력의 출발이라는 것은 해결 가능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임. 현재 많은 문제 중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건 법 개정이지만,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함. 최소한 위탁 문제 내지는 지도감독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해석여지가 넓다면 임의적인 해석이 아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리하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의지가 필요함. 그래야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

- 갑질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오후에 달라는 하며, 왜 이리 급박하게 요청하냐 물으면 부산시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함. 만약 부산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말아야 함. 이렇게 토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토양을 만들어 가야만 퇴직공무원이 필요 없는 토양이 되고,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서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대안을 찾아내는 자리, 포문을 여는 자리라면 모아내는 자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음.

- 복지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제에 있어서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지만 제도화시켜서 반드시 해야하고, 평가결과를 시설장 인선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의지를 가져준다면 민간에서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하지만 여전히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정인 현실임. 관과의 관계에서 을이고, 을 내에서도 시설장과 부하직원들 관계도 갑을관계임. 마음껏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미국의 경우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높을 때는 재취업을 금지, 독일의 경우 퇴직 후 5년 내에 재취업을 금지하는데, 한국은 2년 내로 두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함. 그런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봄. 직업선택에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인식, 이러한 인식으로 규정이 자리잡지 못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명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강화해야 한다고 봄.

최근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복지사를 OUT 시키는 기준도 강화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시설장의 기준은 강화되지 못하고 있음. 시설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두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과 윤리규정만 강화시키고 있음. 이는 이율배반적인 규정임. 강화를 시키려면 같이 강화시켜야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정하게 가야함.


■ 부산시 윤포영 토론자 자유발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음.

- 실태조사 대상 부분에 대한 발언은, 사회복지사들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대상,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안좋게 나오는건 당연한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임.

- 퇴직공무원 시설장 비율부분을 쑥에 대한 예를 들어 발언하셨는데, 퇴직공무원 시설장 중에서도 쑥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분들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니 이해를 요청함.

-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선정위원회는 자치 구(군)의 독립권이라 부산시와는 별개임. 구(군)마다 자치권이 확립 되어있어,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수탁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단지 현재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보면 관리자 3명, 시의원․자치구(군) 부서장 3명, 학계전문가 2명, 현장 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수탁자 심의위원회에 소속 직능단체 관계자가를 추가하는 등에 대해 연구해서 지침으로 보완하겠음.

- 퇴직공무원 현재 인원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임.

시설장의 전체 인원에서 퇴직공무원 시설장의 인원이 큰 비율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표현한 것이며, 부산시민이 봤을 때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큰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표현함.

- 문제가 되는 지도점검 3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분명한건 재정 상 조치가 되었고 수사의뢰 중인 인원이 10명으로 많은 수치라는 점임.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바람.

- 위탁과 기능보강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할 단계에 소속 직능단체협회의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음. 지금은 외부 전문가와 개발원이 조사를 하는데, 현장조사 때 직능단체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대표자 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음.

- 연금과 관련한 제도적인 관여부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부산시는 별도의 기관이고, 자치권이 없기에 강제적인 정보 교환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임.


■ 청중 자유토론


동구

시니어클럽 이동훈

▪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며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초점에서 보면 퇴직공무원 시설장은 참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함. 특히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할 수 있는 점에서....공무원들은 30~40년이라는 정년이 보장되는데 공무원이란 직업군 외에 몇 개의 직업군이 정년이 보장되는가?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1개 기관에서 3년 이내인데, 공무원들이 30~40년 근무하는건 우리들이 바라보는 꿈임. 일반시민들은 노동법이 변해가는 지금의 사회에서 정년보장이라는 부분에 불안해 하는데, 30~40년동안 근무하는건 안정적이지 않나? 근데 또 다시 사회복지현장으로 와서 5년을 더 근무한다는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노인일자리의 임금은 40만원이지만,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는 400만원라는게 과연 맞다고 보는가?

▪ 이러한 부분은 조직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윤리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겠고, 토론회에서 상호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상호불가침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관에서 민으로 온다면, 민에서도 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면 좋겠음. 사회복지사들이 관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줘야지, 일방적으로 관에서만 민으로 온다면 이건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민과 관이 상호불가침 조약을 만드는 것이 상호협력방안이 아닌가 생각됨.

백양종합

사회복지관 김병규

▪ 오늘 토론의 주제가 복지마피아 관련이라 그런지, 현재 사회복지현장의 많은 문제들이 퇴직공무원 시설장 때문에 야기되는 점이라고 정리되어지고 있는것 같아 발언하겠음. 류승일 토론자가 발언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채용 등으로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짧은 근무연수를 가진다는 것은, 소수의 퇴직공무원 시설장 때문이 아니라 오리지날 사회복지사들인 4년제 출신에 민간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장님이 된 현재 대부분의 관장님과 부장님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면 좋겠음. 퇴직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차라리 하루종일 신문만 보는 관장님들이 가타부타 자신의 고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모습을 보면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음(참고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 그렇다는건 아님).

▪ 현재 근무하는 시설의 법인은 세이브더칠드런인데, 올해 법인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은행원 출신임. 이게 뜻하는 바는 관장이라는 자리는 복지라는 기술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전수해주는 기술자가 아님. 차라리 사회복지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책임감과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랫동안 지역주민으로 활동했던 통장님 등이 관장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함. 오히려 관장이라는 자리는 명예직의 개념으로 존재해야 부하직원(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년의 과정속에서 최근 복지개발원과 관협회의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 찾동 사업과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정립에 대해 접할 수 있었음. 민간영역에서 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복지 흐름 속에서 앞서 상호불가침이라는 명제하에 우리끼리만, 우리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관과 함께 우리 민간영역의 비전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타당한 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우려스러움. 더욱 더 다양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시만 하더라도 2017년까지 민간사회복지사들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2,500여명 정도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민간사회복지사 출신이 현재 4급 사무관으로 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는 민에서 관으로 쑥대밭이 될것이라고 생각함. 많은 민간의 사회복지사들이 공공기관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 공공기관의 공적인 복지가 더욱 더 강화되고 활성화 되는게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됨.



❏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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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5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2-16 1358
25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1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2049
24 운영위원회 / 2016년 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046
23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0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119
22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9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04
21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4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449
20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49
1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7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30 1973
18 구(군)지회 실무자회 / 2016년 3차 구(군)지회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29 1559
17 구(군)지회장 연찬회 / 2016년 2차 구(군)지회장 연찬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06 1653
16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6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23 2278
15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3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8
14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2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40
13 운영위원회 /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525
12 회장단회 / 2016년 1차 회장단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398
11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5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0
10 교육윤리위원회 / 제24대 교육윤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임정환 2016-07-13 1526
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6-29 2410
» 정책토론회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부제: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4555
7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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