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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5월 10일(화), 11시 ~ 12시 2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8명 (현장실무위원 6명, 관렵 협회 1명, 사무처 2명)

- 참 석 : 김봉균(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김정자(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김정훈(부산시아동복지협회), 류승일(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여동훈(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정영욱(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진미은(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지은(한국여성복지연합회 부산경남지회)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예 산 : ₩117,000원 (일금일십일만칠천원정)


5. 회의안건

1) 2016년 1차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주요 안건 내용 공유

2) 2016년 제1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심의 내용 공유

3) 기타 논의


6. 회의결과

1) 2016년 1차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주요 안건 내용 공유

- 지난 3월 9일(수)에 개최된 2016년 1차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주요 안건 내용(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 처우수준 개선 현황, 노인복지관 정원기준 마련, 인력개선 추진, 2016년~2018년 처우수준 개선계획)에 대해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처우개선실무위원회 내용, 그리고 요청사항에 따른 답변들에 대해 설명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인권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자칫 위험관리 방안 연구의 방향에 초점을 잃을 수 있어,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 결과에 이어 후속 연구로 2017년에 인권에 대한 연구 제안을 부산복지개발원에 하기로 함.

 

2) 2016년 제1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심의 내용 공유

- 지난 3월 23일(수)에 개최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함.

 

- 시설간 급여격차 해소 노력 및 처우수준 점진적 개선, 유사 사회복시시설간 단일급여 확대 추진, 적은 지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의 보수체계 개선, 인건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종사자 적정인력 배치 노력 등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함.

 

- 추진계획으로는 시비지원 시설의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2016년 989억원(97%) 2017년 1,082억원(100%) 2018년 1,149억원(100%)이라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생활시설 단일급여체계 시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설명함.

 

- 그리고 노인복지관 정원기준 마련 등 인력 개선 노력,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 지원 등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함.


3) 기타 논의

□ 유사시설간 단일급여 확대 추진에서 확인된 변수

-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7개 유형)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이 동일한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었고, 간호조무사는 관리직 테이블을 사용하게 됨. 이로 인해 직능단체별, 기관별 불만사항이 많았음.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사무원이 1~4급으로 분류되어 승진할 수 있었으나, 사회복지사와 동일해지면서 사무원의 승진체계가 없어짐. 예를들어 20호봉의 총무부장이 사회복지사와 임금이 같아지면서 생기는 월급차이 1~200여만원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사무원과 관리직의 급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걸 준수하도록 하여, 승진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 특성상 의료직과 관리직 종사자가 많은데, 다시 사회복지사와 동급인 직제를 의료직과 관리직으로 구분짓게 될 시 임금하락의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 의료직과 관리직 급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임금 차이가 많을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단서 조항을 다는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함.

이러한 상황이 비단 장애인복지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 시비 100%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무직&관리직&의료직 급수에 따른 임금과 2016년 부산시 단일급여체계 속에서의 임금을 비교․분석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간호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관리직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불만사항이 속출함. 특히 아동복지협회의 경우 전국적으로 간호사는 소수이며 대부분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중앙협회 차원에서 직제 변경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직제가 같아짐.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기존의 과장급으로 조정됨.

 

- 사무원(직)에 대해서도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 대졸 출신에 1급 자격증이 있어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기관별로 불만사항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로 입사를 해도 총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협회처럼 사무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공유함.


□ 직능단체별 인력 정원기준

직능단체

인력 정원기준

비고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이용자의 인원에 따라 인력 정원이 정해짐.

1~2개 기관 외에는 정원기준대로 충원

아동복지협회

이용자의 인원에 따라 인력 정원이 정해지는데, 해를 거듭할 수록 이용자가 감소되고 있음.

사무원, 영양사, 관리직 종사자 인원은 충원 되었으나, 보육교사는 충원되지 못함.

사회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에서 15,14,12명의 인력 정원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부산시 인건비 보조금으로는 기관당 3~4명씩 모자람.

- 법인 등에서의 자부담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지만, 계약직 직원이 양산되는 악순환 반복

- 부산시가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97% 수준은 실제 15,14,12명의 인력 정원기준에 비하면 70% 수준밖에 안됨.

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인력 정원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부산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기관당 사무원 1명씩 부족함.

- 올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시설에는 사무국장 1명이 추가 채용되어야 함.

- 이에 사무원 1명 + 사무국장 1명으로 총 2명이 부족한 상황임.

시니어클럽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정원기준에 맞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운영비 별도로 지원

여성복지연합회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5명이 인력 정원임. 이용자의 수가 정원기준에 80%가 안되면, 종사자 1명씩 감축시킴.

2개 시설은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 종사자가 1명씩 감축되어 종사자가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인복지관협회

인력 정원기준은 없고, 보조금 지원기준은 17,14,12명임.

1명당 인건비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탄력구간을 ± 15% 수준임.

 

-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인력 정원기준이 있거나 만들 계획이지만 부산시에서 정원기준 만큼 예산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양보와 요구의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를 거치기로 함.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기관당 2명의 충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정해주기를 요청함.

 

- 2016년~2018년도 향후 인건비 소요액을 계산할 시, 몇 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인지 명시해 주기를 요청하기로 함. 대부분 당해연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임.

 

□ 요청사항

- 다음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는 7월 12일(화), 10시에 개최되며,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7개 유형)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으로 인해 생겨난 변수, 특히 직제간 변수들에 대해 직능단체별로 논의․ 의견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오기로 함.

 

-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의 급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이용시설(7개 유형)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과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하기로 함. 그리고 승진연한에 대해서도 조사해오기로 함.


 7. 사진


20160510_113107.jpg

20160510_113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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