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비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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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3년 06월.xlsx
# 구(군)지회를 비롯해 협회로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이 없으신 분들의 연회비는 시스템에 등록할 수가 없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원증 발급 이후에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오니,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발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 내역 관련 정정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전화(☎051-507-1285)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