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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3월 09일(수) 11시 ~ 12시 3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16명 (현장실무위원 13명, 관련 협회 1명, 사무처 2명)

- 참 석 : 김은희(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미은(노인복지관협회), 류승일(사회복지관협회), 문지호(노숙인시설협회), 변근혜(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배자경(노인복지협회), 배재훈(장애인복지시설협회), 오효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유현정(지역자활센터협회), 이동훈(시니어클럽협회), 이명진(장애인복지관협회), 이미옥(지역아동센터구군협의회), 임은희(여성복지연합회),

- 관련 협회 : 여동훈(사회복지관협회)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2015년~2016년 처우개선 현황 비교 및 2016년도 처우개선 방향 설정

2) 2016년 1차 처우개선위원회 제안 의견 논의


5. 회의결과

1) 2015년~2016년 처우개선 현황 비교 및 2016년도 처우개선 방향 설정

- 부산시에서 작성한 ‘2016년 제1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 실무위원회’ 회의자료를 토대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함. 보고 내용으로는 ①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반영 현황 ②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 ③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임.

이어 안건심의인 ‘2016~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에 대해 보고하며, ‘2016~2018년 종사자 처우수준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보고․공유함.


- 보고내용에 이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함.

보고내용

취합된 의견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항목별(인건비․운영비) 구분 교부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건비의 확보로 운영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부당함.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와 다름없음. 운영비가 10년째 동결되는 상황은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모르는 처사임.

 # 운영비의 실질적 증액을 위한 필요성을 부산시에 제기하기로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 및 위험관리 실태 파악과 종사자 위험관리 방안 마련에 국한된 것 같음. 사회복지사의 인권 구호를 위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되면 좋겠음(이용자의 인권만 부각된 현실).

# 개발원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함.

처우수준 개선 현황

- 유사시설간 단일급여 확대 추진으로 2015년 3개 유형에서 2016년 7개 유형으로 확대 추진되었으나, 디테일의 결여로 인해 직능단체별 해석이 다름. 수당명과 범위, 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이 아닌, 당해연도 가이드라인 적용이 추진되어야 함.

#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파악하여 2017년에는 꼭 적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당해연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선

- 시비 지원 시설의 경우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으나, 국․시비 매칭 시설의 경우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현실임. 특히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일부 노숙인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60~70% 밖에 안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아동센터는 처우개선비만 받고 있고, 명절수당이 없음)

# 부산협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협회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시비 매칭 시설은 별도로 회의를 가지며 개선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단기보보의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장애인거주시설 가이드라인은 2014년을 따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만 증액됨. 그리고 명절수당도 120%가 아닌 100%만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산시와 논의하기로 함.

노인복지관 정원기준 마련 등 인력개선 추진

- 사회복지관의 경우 2년 전 정원기준을 마련하여 유형별(가,나,다형)로15,14,12명으로 확정되었으나, 부산시에서는 정원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정원(인력)기준이 있으나, 부산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노숙인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50명당 1명임. 이는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무리인 기준임. 50명 중에는 장애인이 과반을 넘는데 중앙협회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지만, 부산협회에서도 논의가 되면 좋겠음.

# 인력기준이 없는 직능은 인력배치기준을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인력배치기준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를 통한 인력배치기준에 맞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함.

2016~2018년 처우수준 개선계획

- 처우개선의 방향 대전제는 ① 전년도보다 낮아지면 안됨 ②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임. 회의자료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전체 직능단체가 처우수준

100%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산시 예산이 명시되었는데, 이제는 공무원 수준 대비 %가 명시되면 좋겠음.

#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시점 후에 요구하는 것이 처우개선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집중하기로 함.

기타 의견

-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음.

# 비정규직이 주로 양산되는 이용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받아짐에 따라 점차 개선될 수 있음. 이에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제대로된 지원을 요구하며 협의하기로 함.

 

2) 2016년 1차 처우개선위원회 제안 의견 논의

- 산적해 있는 많은 개선 요구사항 중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차 처우개선실무위원회 때 제안하기로 함. 이에 정리된 요구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인력배치기준이 없는 직능은 인력배치기준을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인력배치기준을 부산시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는 인력배치기준에 맞는 총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

- 국․시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산시 대책에 대해 물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제주도의 선례,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은 성남시의 선례, 노숙인시설은 대구의 선례를 들어 제안

- 조삼모사의 행태를 보이는 부산시에 현실에 맞는 운영비 지원을 제안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제안

- 보전수당과 관련하여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지급 개선 제안 (경력직 신규직원이 보전수당을 받지 못함에 있어, 단일임금체계가 구축된 7개 직능단체 간 이직은 보전수당 지급을 막지 않아야 함)

 

3) 기타 논의

- 처우개선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직능단체와의 소통 기회 등을 위해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의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됨.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시비지원시설과 국․시비 매칭 시설을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함(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회의).

이에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1시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가 개최되며, 국․시비 매칭 시설이 짝수달, 시비지원시설이 홀수달에 회의 진행함.


시설 구분

회의 날짜(안)

시설 구분

회의 날짜(안)

국․시비

매칭 시설

4월 12일(화), 16시

시비

지원 시설

5월 10일(화), 11시

6월 14일(화), 11시

7월 12일(화), 11시

10월 11일(화), 11시

9월 06일(화), 11시

12월 13일(화), 11시

11월 8일(화), 11시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연락을 통해 협의함.

 

-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의 회의 내용들은 필히 소속 직능단체 기관들과 공유하길 바라며, 회의 전 직능단체 기관의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참석을 요청함.


6. 사진


20160309_1119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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