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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강사신청안내.jpg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08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가 된 이래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71, 5,780, 강사 71명 활동)

  우리 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강사 및 강의 주제 발굴을 위하여, 보수교육 강사를 신청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1. 모집(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29.()

 

2. 대상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보수교육 강사기준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 적합한 신규강사

신규강사 : 우리 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 (타 협회 보수교육 강의를 하였어도, 우리 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강사에 해당됨.)

보수교육 강사기준 : 2p. 강사 기준 참고

 

3. 신청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선택 서류

1) 강사 신청서 1 (.hwp파일로 제출)

2) 강의계획서 1 (.hwp파일로 제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4) 강의교안 (PDF 10슬라이드 이상)

- 강의 주제와 목차(내용)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교안 제출

1) 강의 영상 (강의 영상이 있을 경우)

* 강의영상 제출 시 가산점 부여

2) 기타 관련 자료

 

 

4. 신청방법 : 이메일 제목 강사 신청 지원 이름’ (예시. 강사 신청 지원 홍길동) 으로 기재 요망 (baswco@hanmail.net)

 

 

 

강사 자격기준

 

- 아래의 강사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 기준)

 

구분

자격기준 내용

. 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①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공무원: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아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등)

②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인권영역

강사 기준

* 인권영역의 경우 .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사회복지사인 경우 또는 아래 해당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④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기타 사항

 

 

1. 강사 선정 기준

- 강의 주제의 현장 욕구 및 참신성, 필요성, 교수방법, 경력, 강의 준비 (제출물 완성도 등), 협회 관심도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위원회 심의

- 범죄경력 및 도덕적, 윤리적, 인권적 문제가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음.

 

2. 기타 사항

- 교육위원회 심의 후 개별 연락을 통해 교육 계획 및 일정 확인 예정

- 강사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반드시 강사로 채택되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의 주제 및 강사 자격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에 의해 강의 배정 가능.

 

 

 

공문 다운로드

공문)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 강사 모집 및 신청 안내.pdf

붙임1)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신청제 안내.pdf 

 

○ 강사신청서, 강의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양식) 다운로드 

붙임2)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 강사 신청서, 강의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문의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과 정민경 대리 (Tel. 051-50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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