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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19.11.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미이수자의 경우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18년 미이수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기간 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미이수자 중 2019. 7. 1 ~ 11. 30 기간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18년 교육 이수증으로 자동 전환되오니(12월 초 자동변경 예상) 

금년도 교육을 추가적으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연말기준 재직중이고, 

18년도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방법 >



 1. 미이수자 유형: 2018년 퇴사자   
 ○ 처리방법 
- 보수교육센터 <기관아이디>로 퇴사처리: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퇴사일입력- 변경 
  

 2. 비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조리원, 운전기사, 사무원 등 
 ○ 처리방법 
- 보수교육센터 <기관아이디>로 직종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직종 ‘기타’로 변경 



3. 사단법인 등 비 해당 시설 종사자 
 ○ 처리방법  
- <기관아이디>로 기관종류 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기관분류 ‘기타’로 수정 



4. ‘18년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 처리방법  
 -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현재 19년 면제 신청으로, 사유 란에 ‘18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주말포함) 


5. 2018년 타 법 보수교육 이수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등) 
 ○ 처리방법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보수교육센터 개인아이디 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현재 19년 면제 신청으로, 사유 란에 ‘18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6.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 처리방법 
- <개인아이디>로 교육 신청: 유예기간 내 집합보수교육 이수 (6월 30일 이전 교육 이수) 



7. 필수과목 미이수자: 8시간을 수강해도, 필수과목이 누락된 경우 미이수로 분류 
  - 유예기간 내 8시간 보수교육 재 이수


 첨부파일: [붙임] 사회복지사 미이수자 처리 방법(유예기간 11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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