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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추진배경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 되었고, 2012년 9월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가 통과 되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부산시에서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2013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부산시의 처우개선 노력이 체감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관계 기관 및 당사자들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개 요

   ❍ 주   제 :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로자 처우, 어떻게 나아가야하나?

   ❍ 일   시 : 4월 23일(화) 15:00 - 17:5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2F)

   ❍ 참석인원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근무자․공무원 122명

   ❍ 주최․주관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광역시의회 이성숙 의원


❏ 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참여자


14:30 ~ 15:00


참가자 접수


 참가자 안내 및 자료집 배부


15:00 ~ 15:10


사회자인사 및 경과보고


 ‣사회자 : 윤해복(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5:10 ~ 15:15


내빈 소개


 ‣내빈소개


15:15 ~ 16:30


발제


 ‣발제자 : 곽경인(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6:30 ~ 17:10


좌장 인사 및

토론자 발표

(각10분)


 ‣좌장 : 이기영(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1) 이성숙 시의원(부산광역시 보사환경위원회)

  (2) 손광훈(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박정규(새빛기독보육원 원장),

     류승일(학장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7:10 ~ 17:30


자유토론


 


17:30 ~ 17:40


발제자 및 토론자 정리발언


 






❏ 공청회 주요 내용

1. 발제자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요약 

  1) 추진배경, 연구개요에 대해 설명함.

  2) 주요 연구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이용시설 처우실태, 생활시설 처우실태, 인건비 재원의

분포 및 비율, 시설 유형별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수당 기준, 서울시 보조금 외의 수당 재원 출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우선순위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현장 인식

   - 시설유형별 급여체계 비교 분석 (시설유형별 인건비 기준 유형,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 기준,

서울시 공무원 급여 수준과의 비교 등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이원화된 공통 기준 마련 방안

   - 인건비 인상안 및 방안별 소요예산 산출




나)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방향과 과제

  1)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추진 현황

   - 단일임금체계 추진 의미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임금인상 요구 단일창구 마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 임금요구 기준점, 사회복지계 연대의 시발점)

   - 서울지역 단일임금체계 추진 상황과 제한점, 그리고 과제

   - 단일임금체계 추진 필수 요소

  2) 서울지역 사회복지단체 활동 현황

   - 서울시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 활동 소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 활동

  3)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활동

  4) 핵심과제

   - 단일임금체계 수립

   - 항목별 예산 요구

   - 법정수당 요구

   - 사회복지관 정원 확보

   - 자격기준, 경력인정 등 공동지침 수립




2. 토론자 주요 내용

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광훈 교수

  -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면, 통일된 처우개선 기준점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처우개선 창구의 단일화, 그리고 단일임금체계 도입은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가 가능

하도록 도와주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함.

  -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일임금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과 실천의지,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단일임금체계를 통한 인건비 재원

마련,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전국적 동일성 보장을 위한 범 사회복지 연대의 설치, 기준에

대한 타당성의 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급여수준을 포함한 법적 지위의 기반조성 등

이 필요함.




나) 새빛기독보육원 박정규 원장

  -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고용 불안

과 그로 인한 상대적 업무의 증가에 대해 설명함.

  - 장애인 생활시설과 아동 생활시설간의 인건비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동 생활시설의

상황에 대해 설명함.

  - 아동 생활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Clss(반) 개념의 직원 배치 기준 적용으로 고용불안

및 업무과중을 해소에 대해 제안하고,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보수체계 단일화에 대해 제안함.


 

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류승일 부장

  - 90년대에 월급은 적었지만 인력기준이 있었고, 계약직은 없었고, 위탁문제도 없었음을 설명함.

  - 단일급여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함.

  - 이용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제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안

감을 해소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준선 마련이 필요함. 복지관의 경우

경상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종합복지관의 경우 인력에 대한 기준과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

야 하며,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단일호봉제로 가야함을 제안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며, 현재의 민간 위탁운영방식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대행하는 행정과의 관계가 동반자의 관게가 아니라 행정의 규제를 받는 종속적 대행 관계인

것이 문제임을 지적함.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3년 이내로 재위탁을 제한하고 있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수탁자선정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지 않고, 협회나 학계, ngo 등의 객관화되고 중립적, 그리고 투명성을

가지는 추천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함.




라) 부산광역시의회 보산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 발제자료를 보며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조사가 큰 토대가 됨을 다시금 느꼈고, 처우개선에 중요

한 연구가 될 수 있게 독려하겠다고 함.

  -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조례가 통과되기를 소망했

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조례가 통과되었음. 조례를 만들고 난 후 많은 부담도 있었으나, 조례

제정 내용대로 처우개선위원회와 처우개선실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상황임. 민과 관이 반반씩

참여하여 회의를 하는 구조가 생겨났고,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조례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함.

  - 처우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부산시청의 처우개선 담당자가 충원임.

현재 복지관 업무와 처우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고작 1명임. 1명이 스케일이 큰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 소진의 우려가 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의 버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됨.

  -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큰 공동체라고 생각됨. 앞서 언급된 연대의 중요성과 투쟁의 중요성에 매우

공감을 하는 바이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시작(처우개선 조례 통과 및 현재 진행상황)을

한 바, 각 직능단체별로 다투지 말고 서로 연대하기를 바람. 같이 함께 한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부산시청) 의지를 가지고 처우개선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니

사회복지사 모두가 소통하고 연대하고 투쟁하기를 바람.




3. 청중 제안 사항

 1) 처우개선의 논의가 결국 부산시를 향하고 있는 데, 지금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도 제때 지급을

해주면 좋겠음. 올해부터 매월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변경되어 제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됨. 기본적인 월급이라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산시 담당자가 신경을 써주면 좋겠

음.

 2)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각 직능별 소관국이 다른데, 민간시설차원에서도 대응하는 연대를 구축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함.

 3) 오늘 같은 토론회에 허남식 시장이 참석해서 견해를 들었으면 좋았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듬.




4. 토론 및 청중 제안에 대한 답변

 1) 현재 부산시 재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예전의 분기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올초 복지관 보조금이 월별 지급 방식이 되었고, 올해해도 계속 월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됨을 양해

바람 (부산시 김정대 주무).

  2) 복지관에 권고했던 인건비 : 운영비 : 관리비 비율 5 : 3 : 2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권고사항

일 뿐이고, 최대한 운영에 대해 완하시키고자 노력 중임 (부산시 김정대 주무).

  3) 각 직능별로 상이한 환경과 임금기준이라 합의가 어렵지만, 직능별로 합의할 수 있는 최저한의

요구들을 마련하여 협회와 논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양보가 없이 합의가 어려운

만큼 부산시에서는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부산의 근로환경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기준선들을 가지고 있음에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서울사협회 곽경인 사무국장).


 

 

❏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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