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2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송 공문이 각 지방 협회로 도착했고,
공문의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관련 '문화복지사'(「문화복지사를 신설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2.11.5」)
용어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검토 후 회신 이였습니다.
시급한 상황이라 23대 대의원 120명께 걸언하였고, 회신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의견을 내어주신 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문화복지사 관련 회신.hwp(48KB)
※ 첨부파일은 보건복지부 검토 의견이며, 위의 한글파일이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취합한 의견입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쭙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신 기간이 하루 밖에 되지 않는 급한 내용이라 23대 대의원들께만 여쭙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