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2017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배포와 관련하여
1) 업무가이드 파일을 개제하고,
(클릭하여 다운로드: 2017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배포용_저용량).hwp )
2)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3)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17 주요 개정사항
○ 법인․시설 운영 관련 위법행위자 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기준 신설(p.126)
○ 관내․관외 출장여비 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p.127)
○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기준 신설(p.181)
○ 휴가(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준 및 출산휴가자 보조금 지원기준 신설(p.184)
○ 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조금 집행허용기준 신설(p.187)
업무가이드의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파일(2017년_업무가이드_개정_의견수렴_양식.hwp )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baswco@hanmail.net 으로 송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제목: "업무가이드 개정 의견"으로 시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견 수렴은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특히 기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한: 6월 7일(수) 오전 11시까지
문의: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