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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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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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47249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381) 이젠센터 (범전동) |
전화 : | 051-802-2082 |
팩스 : | -- |
대표자 : | 송인자 |
홈페이지 : | https://www.egen.or.kr/ |
담당자 : | 심영수 |
이메일 : | insa@egen.or.kr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공고문 참조 |
근무지역 : | 부산시 부산진구 |
모집인원 : | 6 |
자격요건 : | □ 사업전담 상담원(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도 가능)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완료했거나 채용 후 이수가 가능한 자이면서 사례관리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경력은 각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 분야의 단체 또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산정) □ 상담원(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자격 해당자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전담인력(젠더범죄예방사업실)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다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준비서류 : | |
접수기간(종료) : | 2024-04-12 |
근무기간 : | 공고문참조 |
급여 : | 급여가이드라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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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고용형태 |
부서명 |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채용기간 |
계약직 (기간제) |
여성긴급 전화1366 부산센터 |
사업전담 상담원 (주5일)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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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사례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 통합지원단 구성 및 업무 협약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자원 관리 - 사업성과 보고 및 사례 발표 기획 및 진행 - 관련 회계 및 행정 |
채용일 부터 ~ 2024.11.30. |
상담원 (3교대) |
3명 |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위기개입, 긴급구조 관련 보호·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연계 전반업무 |
채용일 부터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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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범죄예방사업실 |
사업전담인력 (교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 근무형태 변동 가능 |
1명 |
- 피해자 상담 및 주거·생활지원 - 숙소 관리, 법률수사 및 동행지원 피해자 심리치료·의료지원 안전조치 관련 점검 및 관리 등 행정 및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