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부산해바라기센터(부산대학교병원 국비계약직) 직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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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49241 부산 서구 구덕로 179 S동 3층 (아미동1가, 부산대학병원) |
전화 : | 051-244-1375 |
팩스 : | 051-244-1377 |
대표자 : | 이정주 |
홈페이지 : | http://www.pnuh.or.kr/sunflower/main/main.do?rbsIdx=1 |
담당자 : | 박진성행정팀장 |
이메일 : | bssun1375@gmail.com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상담원 등 |
근무지역 : | 부산 |
모집인원 : | 3 |
자격요건 : | ■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자 ■ 상담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자 우대 ■ 간호사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의간호사,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자 우대 |
준비서류 : | ❍ 입사지원서(응시원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4]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이상일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 학교교육 관련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사항 관련 증명서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이 제출) ❍ 증명사진 파일(파일명: 이름(홍길동)/생년월일(831212) ❍ 관련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급여통장 사본 1부(CMA 계좌 안됨)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 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최종 합격 후 관련 증명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종료) : | 2022-01-10 |
근무기간 : | ❍ 근무기간 - 임상심리전문가: 2022. 2. 1. ~ 2022. 12. 31.(연장가능) - 상담원: 2022. 2. 1. ~ 2022. 12. 31.(연장가능) - 간호사: 2022. 2. 1. ~ 2022. 12. 31.(연장가능) |
급여 : | 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에 따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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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
1명 |
❍ 심리평가 ❍ 피해자 심리치료, 보호자 및 가족 치료 ❍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판 시 전문가 의견 제시 ❍ 사례관리 실천: 사례회의, 지속상담 |
상담원 |
1명 |
❍ 사례접수, 면담조사 ❍ 지속상담(개별, 가족) ❍ 재판 모니터링 ❍ 무료법률지원 ❍ 사회적지원 ❍ 집단프로그램 ❍ 홍보사업 |
간호사 |
1명 |
❍ 응급처치 및 치료 ❍ 법의학적면담, 증거확보 ❍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및 치료 ❍ 기타 외상치료 |
공통사항 |
❍ 센터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업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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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자
■ 상담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자 우대
■ 간호사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의간호사,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자 우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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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 공고 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 1.(토) ~ 1. 10.(월), 17:00 - 10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방 문: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부산대학교병원 S동 3층 부산해바라기센터)
- 이메일: aj1po1@naver.com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2. 1. 11.(화)
■ 2차 면접 일시: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 안내(2022. 1. 13.(목), 14:00 예정)
❍ 형식요건 심사 충족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의 이상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면접)대상자를 선발함
■ 2차 면접 장소: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 장소 개별 안내
■ 3차 신체검사: 2022. 1. 17.(월)~1. 19.(수)까지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채용문의: 채용 담당(행정팀장) ☎ 051-244-1375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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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 근무기간
- 임상심리전문가: 2022. 2. 1. ~ 2022. 12. 31.(연장가능)
- 상담원: 2022. 2. 1. ~ 2022. 12. 31.(연장가능)
- 간호사: 2022. 2. 1. ~ 2022. 12. 31.(연장가능)
❍ 근무형태: 임상심리전문가(주간근무), 상담원, 간호사(교대근무)
❍ 근 무 지: 부산해바라기센터(부산대학교병원내)
❍ 보 수: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에 따름(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확정 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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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응시원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4]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이상일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 학교교육 관련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사항 관련 증명서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이 제출)
❍ 증명사진 파일(파일명: 이름(홍길동)/생년월일(831212)
❍ 관련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급여통장 사본 1부(CMA 계좌 안됨)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 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최종 합격 후 관련 증명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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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