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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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46643 부산 북구 시랑로114번길 45 (부산 북구 구포동 1255-2) (구포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전화 : | 051-336-7007 |
팩스 : | -- |
대표자 : | 조중형 |
홈페이지 : | www.jsswc.or.kr |
담당자 : | 이은영 사회복지사 |
이메일 : | jangsunswc@hanmail.net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언어재활사 |
근무지역 : | 부산 |
모집인원 : | 1 |
자격요건 : | 1. 담당업무 : 전문 치료서비스 (언어재활 분야) ※ 경력우대 2. 채용분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특수치료대상자치료바우처사업 3. 채용인원 : 1명 4. 근무형태 : 위촉계약 5. 근무시간 : 개별 치료서비스 일정에 따른 시간 조정 (*주 5일제, 시간 일정 조율 가능) 6. 자격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각 자격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ʼ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②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작업재활학, 언어재활학, 음악재활학, 행동재활학, 놀이재활학, 언어재활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발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인력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7. 서류접수 기간 : 2021.01.14.(목) ~ 2021.01.28.(목) / 15일간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 시일 연장 8.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jangsunswc@hanmail.net) ※ 당일 도착분에 한함. 9.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율양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10.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11. 월 급 여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급여 지급 12. 담 당 자 : 박엄지, 박미연, 이은영 사회복지사 13. 기관대표번호 : 051-336-7007~8 14. 홈페이지 : http://www.jsswc.or.kr |
준비서류 : | |
접수기간(종료) : | 2021-01-28 |
근무기간 : | |
급여 :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ʼ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②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작업재활학, 언어재활학, 음악재활학, 행동재활학, 놀이재활학, 언어재활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발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인력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