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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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614-85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6층 부산복지개발원(606호)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양정동, 시청역롯데골드로즈) |
전화 : | 051-714-2009 |
팩스 : | 051-867-8794 |
대표자 : | 초의수 |
홈페이지 : | www.ssbn.or.kr |
담당자 : | 박성일 실장 |
이메일 : | ssbn07@hanmail.net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사회복지+행정 |
근무지역 : | 부산 부산진구 |
모집인원 : | 1 |
자격요건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분야 :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특수교육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컴퓨터활용 및 통계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부산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준비서류 : |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A4 3장 이내) 1부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 각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 서류 양식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ssbn.or.kr) 게재 |
접수기간(종료) : | 2016-09-27 |
근무기간 : | 2016. 10. 4 ~ 2017. 12. 31(약 15개월) |
급여 :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수규정에 의함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고 제2016-2호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직원 채용 (재)공고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재)부산복지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육아휴직 대체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16년 09월 13일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발표 : ‘16년 9월 28일 예정) ○ 2차 면접 - 면접일시 : 2016. 09. 29(목) 10:00~12:00 (예정, 개별통보) - 면접장소 : 부산복지개발원 세미나실
3. 보 수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수규정에 의함 |
4. 제출서류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A4 3장 이내) 1부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 각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09. 19(월) ~ 09. 27(화)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우:47209)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고용센터 건물) 606호 ※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ssbn.or.kr)에서 다운
6. 합격자 발표(예정) ○ 서류전형 결과 : 2016. 09. 28(수),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09. 30(금)(예정), 개별통보
7. 근무예정일 ○ 2016. 10. 04 ~ 2017. 12. 31(약 15개월)
8. 기타 및 유의사항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기재/표기/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 ○ 합격통지 후 임용 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ttp://www.ssbn.or.kr/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 문의처: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장 박성일(051-714-2009) |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개발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