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0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양성교육훈련기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9호, 2004.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3.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훈련기관 |
위탁업무 |
명지대학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공무원 6주과정,
종사자 12주과정, 24주과정 |
경남정보대학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