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직활동
2019년도 제4차 회장단회 결과보고서 |
1. 일 시 : 2019. 6. 28.(금), 16시 ~ 17시 2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5명 (회장단회 4명, 사무처 1명)
- 회장단 : 황소진, 이현옥, 유숙, 조수경
- 사무처 : 김미진
4. 회의안건
<보고 및 논의사항>
가. 사회복지사 대토론회 결과보고
나. 201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
다. 기타 논의사항
5. 회의결과
<보고안건>
가. 사회복지사 대토론회 결과보고
- 사회복지사 대토론회 결과에 대해 보고함.
- 대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 중 1~3순위를 포함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각색하여 시에 제안하는 부분을 윤성호 부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함.
□ 토론회 평가
- 기존에 진행되던 토론회와는 다르게 직접 참여하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 왔으나 주제와 아젠다가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 때문에 결과를 원활히 뽑아내지는 못하였음.
- 당일 행사장의 음향이 좋지 않아, 뒤쪽 까지 말이 전달되지 못했음. 추후 대규모 인원 행사시에는 음향 점검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무국과 지회의 소통이 부족하였음. 지회의 얘기를 들었을 때, 토론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였고, 지회에 인원 요청할 때에도 권위적인 느낌이 강했다고 함. 사무국과 지회의 소통방법을 바꾸어 쌍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행사 당일 지회장들의 내빈석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전에 문제가 있었음. 인력의 부족이라면 부회장들에게 역할을 주어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FT(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이 부실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FT의 역할에 따라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교육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에 따라 기준 없이 내용을 바꾸어 혼선을 주어 교육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 조 구성을 지회로 하다보니, 직급이 다양해 경험수준 차이로 나오는 의견의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 지회별로 조가 구성되어 있어 안면이 있어 연차에 연연하지 않고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음.
- 행사 당일 중간관리자 보수교육으로 인원 모집이 힘들다는 지회가 있었음. 사협회의 회원이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며, 보수교육이 있음에도 대토론회를 추진 한 것은 타 직능들도 있기 때문이었음. 공문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참여자 선발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주제와 인원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고 더 체계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함. 인원과 주제를 줄이고 협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등의 자리로 만드는 방법도 좋을 듯함.
나. 201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
- 201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함.
다. 기타 논의사항
□ 분과위원회 진행 및 논의사항
- 각 분과위원장이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분과위원회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함.
1) 교육위원회 : 4/4분기 보수교육 방향성 및 주제를 협의하였으며, 특화교육 일정 과 실시 여부도 추후 논의하기로 함. 전문교육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였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을 협의하였음.
2) 윤리위원회 : 사회복지 대나무숲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협회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알리기로 하였음.
3) 회원행복위원회 : 사회복지사대회를 별도의 TF없이 회원행복위원회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3차 회의 때 세부내용 논의하기로 함.
□ 주요일정 안내
-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일정을 안내함.
1) 대선사회복지사상 제5회 ‘홈커밍데이’ / 2019. 7. 17(수), 19시 카페 노티스
2) 제1회 서원나눔사회복지사상 시상식 / 2019. 7. 12(금), 16시 서원유통 본사
□ 기타 논의사항
- 곽수종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사퇴하였으며, 행정연구회 장소정 부회장이 대리로 회장단회를 참석하도록 하기로 함. 빈 부회장직은 대의원총회를 거쳐 선임하기로 함.
- 경조사비 지출 범위 : 회장단과 운영위원회, 구(군)지회장 는 협회에서 지출하되, 10만원 내에서 화환 또는 현금 중 원하는 것으로 하기로 함. 원로사회복지사의 부고 시, 회비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화환으로 지출 하는 것으로 함.
- 기념패 제공 범위 : 회비 납부 한 회원에 한해서 제공해야 하며, 기준은 차기 회장단회에서 정하기로 함.
6.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