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직활동
2019년도 제1차 구(군)지회장 연찬회 결과보고서 |
1.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11시 ~ 11시 52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14명 (구군지회장 11명, 사무처 3명)
- 구(군)지회장
지회 |
참석 지회장명 |
지회 |
참석 지회장명 |
강서구 |
황석영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
사상구 |
고미화 (백양종합사회복지관) |
금정구 |
채종현 (금정시니어클럽) |
사하구 |
이상권 (다대종합사회복지관) |
기장군 |
김영관 (기장장애인복지관) |
서구 |
- |
남구 |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수영구 |
- |
동구 |
양주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연제구 |
강현옥 (성우원) |
동래구 |
조홍래 (상록병원) |
영도구 |
- |
부산진구 |
- |
중구 |
- |
북구 |
박신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
해운대구 |
대리참석 |
- 사무처 : 황소진, 오성균, 김미진
4. 결 산 : 금168,000원 (금일십육만팔천원)
5. 회의안건
<보고 및 논의사항>
1) 2019년 1/4분기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보고
2) 2019년 2분기 주요 사업 계획(안) 보고
3) 16개 구(군)지회별 처우개선 조례 및 지원 현황
4) 2019년 16개 구(군)지회장 사무국 현황
5) 연도별 구(군)지회비 지원 인원
6) 기타 논의사항
6. 회의결과
<보고 및 논의사항>
1) 2019년 1/4분기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보고
- 조직운영사업, 기획정책사업(위수탁 정책토론회를 집중 보고), 회원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홍보출판사업, 자격관리사업, 외부지원사업, 기타사업, 부산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함.
2) 2019년 2분기 주요 사업 계획(안) 보고
- 처우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2019년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2019 예비사회복지사대회, 제13대 부산사회복지대학생 연합회 지원, 2분기 보수교육, 부산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등에 대해 보고함.
- 부산사협의 사업 결정 사항들이 지회에 잘 전달되지 않아, 지회와 시협회의 방향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지회 중심으로 사협이 돌아가야 하며, 사전에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음.
- 지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회장 연찬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실무자 단톡방을 통해 중요 사항들을 공유하기로 함.
3) 16개 구(군)지회별 처우개선 조례 및 지원 현황
- 회의자료를 토대로 16개 구(군)지회별 처우개선 조례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음.
- 회의자료에서 변동된 사항을 전달받았음
가. 사상구지회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라짐
나. 수영구지회 : 2019. 04. 01로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었음
다. 해운대구지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가 2만원으로 1만원 올랐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2,500만원 지원받았음
4) 2019년 16개 구(군)지회장 사무국 현황
- 회의자료를 토대로 16개 구(군)지회장과 사무국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음.
- 남구지회와 동구지회는 아직 사무국(실무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해지는 대로 공문으로 알리기로 함.
5) 연도별 구(군)지회비 지원 인원
- 회의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구(군)지회비 지원 인원에 대해 설명하였음.
6) 제25대 분과위원 명단
- 회의자료를 토대로 확정된 제25대 분과위원명단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음.
- 분과위원이 지회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모집을 구군지회별로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하지만 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열어두고 신청을 받았음을 설명하였음.
7) 기타 안내 및 논의사항
가. 감사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및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
- 회의자료를 토대로 감사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음.
- 사무처장의 직책수당을 직책보조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라는 감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직책보조비를 매월 받게 된다면 급여 성격을 띄게 되므로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통일되어 대의원총회에 전달하여 의결을 구하기로 함.
나. 원로회 일정
- 회의자료를 토대로 4. 18.(목), 12시에 개최 될 원로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음.
7.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