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직활동
2016년 제6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
1.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 16시 ~ 17시 5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6명 (권익증진위원 4명, 사무처 2명)
- 권익증진위원 : 김경미, 김석희, 김지훈, 정응석
- 사무처 : 김상덕, 임정환
4. 예 산 : 32,000원 (일금 삼만이천원정)
5. 회의안건
1) 권익증진위원회 5차 회의 내용 리뷰
2)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로드맵 설정
6. 회의결과
1) 권익증진위원회 5차 회의 내용 리뷰
- 지난 11월 16일(목) 10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활동 로드맵 설정 회의가 있었고, 권익증진위원회의 임기 3년간의 장기적 사업, 1~2년간의 단기적 사업, 당해연도 사업 및 상시적 과업,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논의함.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됨.
과업시기 | 의견 |
장기적 사업 (3년간) | ▪ 매년 연초 바뀌는 노동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직능단체별로 개최하여 숙지시키기(사협회 정기 교육에 포함) ▪ 안식월 사용에 대한 건을 홍보하여 지자체로부터 긍정적 반응 얻어내고(부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 직능단체 기관에 활용에 대한 홍보 실시 ▪ 법적 장치마련이 된다면 관련 정책이 따로 올 수 있는 구조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듯: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사회복지직군을 위한 감정노동자는 설득력이 낮으므로, 현행법의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 직군에 사회복지직군과 연대해서 추진 필요) ▪ 안식월 제도 도입 ▪ 지도점검 단일화 ▪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인권 연계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의 인권 홍보 -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워크북 만들기 ▪ 처우개선법 개정 : 사회복지사의 인권 항복 추가 |
단기적 사업 (1~2년간) | ▪ 노동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잘 지킨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 개별단위로 구성된 복지기관(예: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의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지원요구(부산시와 협의필요) ▪ 안식월의 유급지원관련 부산시와 우선협의(급여: 보조금)후 법인 및 기관에 안내 ▪ 연차 휴가 사용 보장 (지도점검 사항에 포함) ▪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연계 방안 ▪ 소통 채널 만들기 :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그룹 만들기 ▪ 실효적 대체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당해연도 사업 | ▪ 장단기 계획 수립 ▪ 권익증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MT ▪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 중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것들에 대해 사업주가 이해할 수 있는 (권고)내용의 팜플렛 및 근로자의 권리나 대응에 대한 내용 배포(임신부의 보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육아시간, 연가사용, 해고의 제한 등) ▪ 사업주의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팜플렛 배포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등) ▪ 연차 휴가 사용 보장 ▪ 출산 육아휴직 장려 ▪ 시간외수당 지급근거 마련 연구 |
상시적 사업 | ▪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면 이를 요약 ‧ 정리하여 공문을 통해 정보 공유(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문의처 연락처까지 기재하기 등) ▪ 보수교육 시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 의무적으로 영상 상영 ▪ 권익 채널 재오픈 |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 | ▪ 지회별 안건으로 넣어 총회 시 의견 수렴하는 방식 ▪ 지회 운영위원회 시 안건 상정으로 의견수렴하는 방식 ▪ 일정 기간을 두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하는 방식(최초 투표자에게 상품을...) ▪ sns 이용(밴드, 카톡, 문자 등) ▪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받기에는 넘 일이 많으니 각 지회를 통해 의견들을 받는다.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실시 |
- 권익증진위원회의 로드맵 설정을 위해서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① 홍보 사업
② 현황 파악 및 연구 사업
③ 제도, 법, 조례 개정 및 개선사업
-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음.
Why? | ▪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 ||||
| What? | How? | 개입전략 | When? | Who? |
홍보사업 | ▪ 노동법 안내 | ▪ 보수교육에서 강의 ▪ 공문 발송 및 안내 ▪ 영상 제작 |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 ▪ 2017년 2월말까지 1차 홍보 | 김석희, 윤시내, 김경미 |
조사연구사업 | ▪ 실태조사연구 ▪ 법인‧기관‧개인에게 조사연구(의식조사) ▪ 안식월 도입 ▪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 ▪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 |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권혜미,김광남 | |
제도개선사업 | ▪ 조례 개정(안식월, 연워라, 육아휴직, 인권 등) ▪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 ▪ 표준안 만들기 ▪ TFT 만들기 | ▪ TFT 연 4회 | 황정현, |
- 권익증진위원회에서의 큰 방향 설정이 필요하여, 일련의 과정들과 회원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부산시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함.
2)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로드맵 설정
- 지난 5차 회의에서 김석희․윤시내 위원이 홍보문(안)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형희․정수홍 위원은 조사연구(안)을 만들기로 하였음. 이에 4명의 위원들 의견서를 취합하였고, 이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함.
- 우선 이형희․정수홍 위원이 작성한 조사연구(안)에 대해서는 2명의 위원이 부득이 불참한 관계로 의견서를 간사(김상덕 과장)가 대신 보고하였고, 당사자가 없어 논의 대신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함.
▪ 연차일수 산출의 경우 당사자의 관심이 덜함. 주로 중간관리자와 총무팀에서 파악하는데, 기관 마다의 적용 기준이 다른 점이 있음. 공무원 기준 VS 근로기준법 기준 ▪ 특히 이직한 경력자의 경우도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보임. ▪ 연차 사용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져야 할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다만 걱정되는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주고 있던 기관이 연차를 줄이게 되는 점임). ▪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는데, 연차보상비에 대한 강제성을 보다 부각시켜 관리자와 종사자 모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음. ※ 2015년~2016년 부산의 보수교육에서 노무사를 섭외하여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함. 노무사가 인천과 서울 ․ 경기지역에서 다년간 교육을 통해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교육 당일에도 질의응답을 통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추후 자료를 공유하며 표준안을 만들면 좋을 것임. |
- 김석희․윤시내 위원이 작성한 홍보문(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함.
▪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사용과 관련한 조항으로는 55조와 60조에 명시되어 있음. 법 조문의 활용에는 팩트 중심으로 홍보 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자와 종사자 양쪽 모두 해석이 같은 내용들 위주로 실려야 할 것임. ▪ 홍보문(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월차 관련 내용으로 틀을 잡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실고,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및 Q&A로 정리하여 안내하기로 함.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라는 명시가 꼭 필요함. ▪ 연․월차 내용 정리에 대체휴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함. 비슷해 보이지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팩트 중심으로의 홍보(안내)가 어려울 수 있음. 그리고 연․월차 사용을 다 하는 것부터 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정리됨. ▪ 2017년 상반기에는 연․월차 사용에 대한 홍보(안내)가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안내)를 진행하기로 함. ▪ 위와 같은 홍보(안내)가 시리즈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 소제목 또는 슬로건을 정하여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이 알려지면 좋겠음. ex) 23대 권익증진위원회의 ‘모난회의’ ▪ 정리된 홍보문(안)의 활용 계획으로는 ① (실제 효과성 담보를 위해) 공문을 부산시와 16개 자치단체로 송부하여 지도점검 시 연․월차가 잘 쓰여지는지 확인 요청하는 방법, 또는 직능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명시 ② 보수교육 시 보수교육 책자 서두에 홍보문(안)을 싣고, 교육 전 담당자가 이를 한번 더 언급하여 강조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됨. |
- 제24대 권익증진위원회 업무 분장표 확정을 위해 조정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Why? | ▪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 ||||
| What? | How? | 개입전략 | When? | Who? |
홍보사업 | ▪ 근로기준법 안내(연․월차, 육아휴직) | ▪ 보수교육에서 강의 ▪ 공문 발송 및 안내 ▪ 영상 제작 ▪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 ▪ 2017년 2월말까지 1차 홍보 | 김경미, 김석희, 김지훈, 윤시내, 정응석 |
조사연구사업 | ▪ 안식월 도입을 위한 실태(의식)조사 - 법인․기관․개인 등 ▪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 | | 권혜미,김광남,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 |
제도개선사업 | ▪ 조례 개정(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인권 등) ▪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 ▪ 표준안 만들기 ▪ TFT 만들기 | ▪ TFT 연 4회 | 황정현, |
※ 제도개선사업은 홍보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며 향후 처우개선 조례 개정 등에 TFT를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임. 황정현 위원은 추후 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중 택 1 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 당일 홍보사업팀만이 참여한 관계로 보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하자면
김석희, 윤시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을 토대로 기타 내용 등을 취합․정리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
김경미, 김지훈 |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조항을 토대로 기타 내용 등을 취합․정리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
정응석 | ▪ 연차일수 산출에 대해 기관 마다의 적용기준(공무원 기준 VS 근로기준법 기준)이 다르고, 특히 이직한 경력자의 경우도 연차일수 산출이 다르기에 법으로 명시된 최소기준(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홍보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
- 홍보사업팀의 과업을 간트차트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기간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작성 | ● | ● | | | | | | | | | | |
2017년 1차 권익증진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최종 정리 | | | ● | | | | | | | | | |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자료집 내에 싣기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논의 -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소 기준 | | | | ● | ● | ● | | | | | | |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최종 정리 | | | | | | ● | | | | | | |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자료집 내에 싣기 | | | | | | | ● | ● | ● | ● | ● | ● |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논의 - 기타 안건(안식월 도입 등 연구조사사업팀 과업 추이 살피기) | | | | | | | | ● | ● | ● | | |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최종 정리 | | | | | | | | | | ● | | |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 | | | | | | | | | | ● | |
홍보사업팀 최종 점검 등 | | | | | | | | | | | | ● |
3) 기타 사항
-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내에 홍보사업팀과 연구조사사업팀으로 구분되어 진행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나뉘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함.
- 2017년 보수교육 중 노무사가 진행하는 교육에 권익증진위원들이 모두 신청하고, 연속선상에서 교육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홍보사업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관련 조항을 토대로 홍보문(안)을 작성하고, 노무사의 보수교육 강의내용과 기타 내용 등을 취합․추가하여 보수교육이 시작되는 3월 말 전까지 완성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