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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성 명 서

부산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위기가 더욱 대두되었던 지난 6월 공공의 한 사회복지사는 시민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한 사회복지사는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업무를 거절하였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입었다.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해 부산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 실태조사(1,235명 응답)에서 언어적 위험을 겪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전체의 68%(843), 신체적 위험은 41%(504)가 경험하였으며, 그 외 정서적 위험 31%(386), 성적 위험은 10명 중 3명 수준인 30%(371)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적 위험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경험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실태의 현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무거워졌다. 이에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그에 따른 안전의 위협과 인권 침해 발생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시의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심리지원센터(가칭)설치 및 사업운영은 계속적으로 논의만 되고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직무외상, 대리외상으로 상담이 쏟아지는 상황에 현재의 모금회 지원사업인 보호체계 구축사업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과 광주는 이미 설치되어 심리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역시 사회복지사의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및 사업들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단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지원센터(가칭)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률 및 노무 상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적차원, 조직적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문제의 제도개선을 위해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조례개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역시나 부산시의 문제의식과 강력한 의지만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의 노력과 함께 이렇듯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누구나 안전과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적극개입하고 있는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 속 사회복지사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루빨리 부산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통해 현장 12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래본다.

 

2020. 8. 2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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