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이란?
시설종사자가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종사자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1.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이용시설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2.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3.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1회 5일 원칙
-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5일 이내), 출산(배우자 5일 이내) 등
※ 1회 5일 원칙(월~금), 2주 걸쳐 사용 불가
4. 우선순위 : 소규모 시설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서, 시설 안내서, 업무 공백 관련 증빙서류, 시설신고증(최초 1회 한함)을 작성하여
팩스(051-507-1286) 또는 이메일(baswco@hanmail.net)로 제출
6. 문 의
1) 담당자 : 변석균 사회복지사
2) 연락처 : 051)507-1285
7. 비고: 대체인력 파견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근무 안내
1. 대 상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현 미취업자)
2. 근무장소 : 시설
3. 담당업무 : 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한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대체
* 관련 공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발송 18-15(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