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관련 공문 : 발송18-77(근로자의날사회복지사권익실현권고의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