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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ㅁ 시행개요

 

○ '15. 12. 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마련

○ 시행일 : '16. 8. 4(단,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2년 간 시행 유예)


ㅁ 주요 개정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37호)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별표4)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26호)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정지 기준 신설(제4조의2, 별표1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에 대한 세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할 경우, 혹은 그 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정지 세부 기준

20160803_164720.png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제5조제1항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명 또는 해임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수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제5조제6항, 제7항 등)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위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위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보수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제21조2제2항, 제3항 등)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했으며,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출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8.4)


※ 붙임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7437호).hwp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426호).hwp

           3.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매뉴얼(시설정보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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