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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16개 구/군별 안전/인권 관련 처우개선 조례 개정 현황

 

 

 

구분

주요 일부개정 현황(안전과 인권 위주)

개정 여부

본청

(부산광역시)

- 부산시의 책무(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함

완료

강서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금정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기장군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남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동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동래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부산진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북구

일부 개정 필요(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사상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사하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서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수영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연제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완료

영도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중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해운대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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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안전 및 인권 관련 처우개선 조례 개정 현황(2023. 2. 23. 기준) 한승목 2021-10-07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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