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구/군별 안전/인권 관련 처우개선 조례 개정 현황
구분 |
주요 일부개정 현황(안전과 인권 위주) |
개정 여부 |
본청 (부산광역시) |
- 부산시의 책무(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완료 |
강서구 |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필요 |
금정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기장군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남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동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동래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부산진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북구 |
일부 개정 필요(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필요 |
사상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사하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서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수영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연제구 |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
완료 |
영도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중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해운대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