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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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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지회 사례 컨퍼런스 결과

 

1) 사례 내용(성적위험)

여성 사회복지사를 몰래 지켜보는 40대 남성 이용인

휴대폰 사용법 물어보며 선정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어르신

 

2) 남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즉시, 경찰서에 신고 되는 비상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 법 개정이 필요함

현재 은행,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지정된 곳만 설치 가능함

소규모 사회복지기관(1-2)도 비상벨 설치 의무화 필요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비상벨을 설치함에 있어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또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보완이 필요해보임

대체인력지원 시 전문적인 경비의 역할이 가능한 인력을 단기간 또는 장기간 파견하는 정책 또는 사업 제안

 

결론적으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차원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성적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기관 자체 진행 또는 외부 교육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하여 상황이 발생시, CCTV, 영상 촬영 또는 녹음, 목격자의 증언 등 기록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관 내부적으로 위기대응 프로세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원들의 역할(당사자, 3자 등)을 정해보고 역할을 정하는 활동들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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