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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2차 정기회의 회의결과 공유

조회 수 19 추천 수 0 2021.11.18 10:55:31

 

위기대응위원회 2차 정기회의결과(위원 공유용).hwp

 

2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1. 일시 : 2021. 10. 28.() 15:00-17:30

 

2. 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 참석자 : 17(사무처 3, 위기대응위원 14)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정재훈, 심재철, 김민희, 이금미, 강국희, 박미영, 정혜영, 성은실, 진주승, 김미례, 이동민, 문진곤, 이상언

- 사무처 : 오성균, 김은주, 한승목

 

4. 회의안건

. 1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결과 보고

. 사례발표 및 컨퍼런스(강서구지회, 금정구지회, 기장군지회, 남구지회)

. 기타 논의


5. 회의결과

위기대응위원회 2개 주요과업(사례컨퍼런스, 조례개정활동) 위주로 1차 정기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함

사례 컨퍼런스는 15분 사례발표, 15분 컨퍼런스로 진행되었으며 진행 순서는 강서구지회, 금정구지회, 기장군지회, 남구지회 순으로 진행되었음(자세한 컨퍼런스 아래 내용 참고)

강서구지회(발표자 안소정 위원): 유선상담 시 언어적 위험 경험 사례

금정구지회(발표자 정재훈 위원):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다양한 위기

기장군지회(발표자 심재철 위원):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위기 사례

남구지회(발표자 김민희 위원): 이용인으로부터의 성적 위기 사례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한 회의결과 공유 절차 안내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식사 관련 논의 하였으며 발표순서에 맞게 저녁 식사하기로 결정함

 

6.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 결과

. 강서구지회

1) 사례 내용(언어적, 정서적 위험)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압적인 언어폭력,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민원인

2) 강서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재인식 필요

매뉴얼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환경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이뤄지긴 힘들 수 있으나, 지속적인 인식개선활동 또는 캠페인, 인권 또는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 전체적으로 위기와 위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ex. 어쩔 수 없지, 다 그런거야, 이게 왜 문제야? )

인식개선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환경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의무교육활용 또는 제도적 개선(비상벨, 통화연결음 지원, 인권보드 지원 등)어느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해 보임

사회복지사 인권이슈는 전국적으로 관심사이며 앞으로 그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되므로 지방협회 뿐만 아니라 중앙협회 차원에서의 언론보도, 방송, 유튜브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함(ex. 알바몬 알바 인식개선 광고, 사회복지사의 날 활용 등)

 

. 금정구지회

1) 사례 내용(신체적 위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건장한 체격의 거주인의 자해로 시작하여 신체적 폭력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신체적 위험 사례

2) 금정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의 지원 확대: 신체적 피해나 위기를 경험하여도 시설의 교대근무 및 장애인 지원의 특성상 근무자를 갑자기 교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도전적 행동의 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를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설치 또는 확대되어야 하고, 필요 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장기적으로 유연한 대체인력 활용(유급휴가 사용, , 야간 포함),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처우개선 활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해보임

금정구지회에서 제안해주신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도움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개발, 확보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직능협회 활용, 네트워크 체계 구성 등)

소규모 시설일수록 위기대응체계 컨설팅을 통해 시설 내부적으로 위기대응 프로세서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협회 사업 등을 통해 위기대응체계 및 프로세서 구축 지원)

현재 부산시대체인력지원사업의 파견사유로 위 사례가 해당 되어, 24시간 주야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은 현재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추후 지자체와 협의가 가능하며 직능협회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논의가 필요함

 

. 기장군지회

1) 사례 내용(정서적 위험)

기관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용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매월 2-3회 정도의 악의적인 민원을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례

2) 기장군지회 개선/제안 내용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권 경시 현상 관련 기준 설립

무작위 무차별적 민원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률 및 법적 지원 체계 확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보호체계 구축사업의 사업성과를 활용한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 및 중앙협회와 국회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법률 및 법적 지원체계를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포함 등 현재 보다 더 구체화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함

기관 및 시설 내부적으로 이용을 거부할 권리를 위기대응위원회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및 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음

유사한 맥락으로 별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조직,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활용 가능한 자원, 시의회, 기초의회, 인권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남구지회

1) 사례 내용(성적위험)

여성 사회복지사를 몰래 지켜보는 40대 남성 이용인

휴대폰 사용법 물어보며 선정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어르신

2) 남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즉시, 경찰서에 신고 되는 비상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 법 개정이 필요함

현재 은행,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지정된 곳만 설치 가능함

소규모 사회복지기관(1-2)도 비상벨 설치 의무화 필요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비상벨을 설치함에 있어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또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보완이 필요해보임

대체인력지원 시 전문적인 경비의 역할이 가능한 인력을 단기간 또는 장기간 파견하는 정책 또는 사업 제안

 

결론적으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차원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성적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기관 자체 진행 또는 외부 교육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하여 상황이 발생시, CCTV, 영상 촬영 또는 녹음, 목격자의 증언 등 기록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관 내부적으로 위기대응 프로세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원들의 역할(당사자, 3자 등)을 정해보고 역할을 정하는 활동들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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