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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1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공유

조회 수 54 추천 수 0 2021.10.07 10:24:25

 

 

< 2021년 제1차 위기대응위원회 >

회의자료

 

 

일 시 : 2021929() 16:00

장 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부산교육센터

 

 

보고 및 논의사항

 

1) 보호체계 구축사업 진행사항 보고

2)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3) 기타 논의사항

 

 

 

보호체계 구축사업 진행사항 보고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사업

진행시기

1) 20195월 말 - 사업계획서 제출(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 20196~ 20225: 사업 진행

사업계획 배경 : 현재,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보장이 중요시되고 이슈화 되어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시되고 있음. 이에 공동모금회 전국사업인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사업 논의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고자 함.

연차별 주요사업내용

1차년도(2019. 06. ~ 2020. 05.) : 사업착수

특징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

핵심 내용

-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안전 및 인권관련 실태조사

-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집필진 구성 및 운영)

- 위기대응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직능별, 직급별 교육)

- 위기 대상자 발굴 및 심리·정서지원사업 실시
- 자문위원회 및 영역별 자문단 구축(노무, 법률, 심리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캠페인 추진(인권보드 제작 및 배포 등)

2차년도(2020. 06. ~ 2021. 05.) : 사업확대

특징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체계의 내실화 및 법률적 근거 마련, 제도화 추진

핵심 내용

- 안전과 인권 감수성 관련 2020 복지컨퍼런스 폰서트

- 직급별 위기대응교육(기관장, 실무자, 이용자)

- 심리회복지원사업(직무외상 전문 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군별 상담환경 구축)

- 위기대응체계 컨설팅

- 의회 모니터

-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 부산시 처우개선 조례 개정

3차년도(2021. 06. ~ 2022. 05.) : 사업성과 입증

특징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체계 시스템의 인식 확산 및 지속성 확보

핵심 내용

- 위기대응위원회 운영(위기대응사례 접수 및 공유, /군별 조례 개정 추진)

- 사업성과 보고회

- 부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위기대응교육(보수교육연계, 직능/직급별 위기대응교육)

- 위기대응체계컨설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체계

 

예방

대응

사후관리

개인적 차원

위기상황 민감성 증진

위기 대응 교육 & 훈련 참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 노력

안전원칙 준수

위기 상황 지각 & 대처 역량 강화

위험 평가 및 분석

보고 후 필요 조치

치료 및 상담, 휴식

법정 대응 결정

조직적 차원

위기 대응 매뉴얼 제정과 주기적 검토

위기 예방 교육체계 수립과 실시 (이용자/관리자/종사자)

위기대응 팀/위원회 운영

안전한 환경체계 구축

위험 보상 보험 가입

개별 또는 부서 위기 대응 원칙 준수 감독

위기 상황 시 절차에 따른 조직 차원 대응

필요 시 경찰 협조 및 사법 조치

피해종사자 안전상태 확인&사후관리

피해종사자 의료 및 심리 지원 추진

사법처리 시 피해종사자 지원 및 자원 연계

위험 평가 및 정보 공유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발 방지 교육

대외적 차원 (제도적)

위기관리 지원 제도화

보수교육 : 위험교육 및 훈련수행 (관리자/종사자)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개별기관 위기 예방 체계구축 지원 시스템 실시

법률 상담&대응 창구 운영

위기관리 자문위원회 활동

잠재적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실 운영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실 운영

위기 종사자 회복프로그램 제공

필요 시 의료 또는 법률 대응(소송) 지원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1. 목적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하여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며 구/군별 위기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사후관리차원에서 개인의 역할, 기관의 역할, 제도·정책의 역할 등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적용·활용할 수 있다.

. /군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목표

. 위기대응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지회별 위기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예방법, 대응방안 제시, 사후관리 등을 모색하여 현장으로 꼭 전달해야하는 내용들로 회의결과를 도출한 후 지회기관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16개 구()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 모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론화과정을 도모할 수 있다.

 

3. 위원의 구성 및 역할

. 위원 구성 : 16(/군지회 추천을 받아 각 지회별 1명 위촉)

-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위원, 정기적인 회의 참석이 가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 발굴 및 위촉

. 임기: 2021.9.1.-2022.5.31.(9개월 / 5회 회의 개최 예정)

. 위원 역할

(1) ()별 위기상황(이용자로부터의 직무외상 등) 사례 수집 및 발표

(2) ()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공유와 종사자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추진

(3)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참석

(4) 전반적인 회의 준비 및 결과물 생성을 위한 활동(회의록 작성, 회의 준비, 자료취합 등)

 

4. 위기대응위원회 회의 운영방법

. 회의는 정기 회의로 진행하며, 정기회의는 9월부터 격월로 총 5회 개최한다.

.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피치 못할 사정일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대신한다.

. 회의자료, 회의록 및 회의결과는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결과는 2주 이내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위원에게 전달한다. 위원은 회의결과를 지회기관에게 공문형식으로 전달한다.

. 회의 일정 및 안건()

구분

일정()

회의안건()

1차 회의

9.29.() 16:00

(목표) 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관계 형성, 위원회 목적 및 목표 명확화, 과업 및 역할 합의

1)보호체계구축사업 보고(3년 과정 설명)

2)위기대응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3)부산시 처우개선조례 일부개정 내용 및 과정 공유

2차 회의

10.28.() 15:00

(목표) ()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합의, ()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외상(위기상황)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1)()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의회 상황 공유 및 개정 내용 관련 의견수렴

2)4개 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상황 사례 발표 및 대응 및 사후관리 논의

3차 회의

12.30.() 15:00

(목표) ()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외상(위기상황)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내용 구체화

1)4개 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상황 사례 발표 및 대응 및 사후관리 논의

2)()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개정 내용 의견 수렴

4차 회의

22.2.24.() 15:00

(목표) ()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외상(위기상황)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내용 합의 및 추진

1)4개 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상황 사례 발표 및 대응 및 사후관리 논의

2)()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개정 내용 추진 전략 및 활동 공유

5차 회의

22.4.28.() 15:00

(목표) ()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외상(위기상황)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위기대응위원회 활동 결과물 축적(정리)

1)4개 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상황 사례 발표 및 대응 및 사후관리 논의

2)()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활동 내용 공유

3)16개 구군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한 결과물 정리 및 자료집 발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가능

 

5. 회의 참석 수당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6.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 위기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축 된다.

. 기초단위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체계가 구축 된다.

. 위기대응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실무자들에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향상된다.

 

 

 

 

 

기타 논의사항

 

위기대응사례 수집 및 공유(역할 분담)

. 위기대응 우수 사례 발표

2차 회의: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3차 회의: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4차 회의: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5차 회의: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사례 발표 후 회의결과 및 사례들은 전체 지회 소속기관으로 공유(공문 발송)

 

. 지회소속기관 연락체계 수립(개별 또는 지회요청 등)

 

조례 개정 추진

. /군별 처우개선 조례 현황

구분

안전 및 인권 관련 조례 개정 현황

본청

2020. 12. 개정 완료(박민성 의원 대표발의)

관련 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강서구

책무 및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금정구

책무 및 지원사업 O

기장군

책무 O,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남구

책무 및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동구

책무 O,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동래구

책무 X 지원사업 O ((개정 필요)

부산진구

책무 및 지원사업 O

북구

책무 O,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사상구

책무 및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사하구

책무 X 지원사업 O ((개정 필요)

서구

책무 O,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수영구

책무 및 지원사업 O

연제구

책무 및 지원사업 O

영도구

책무 O,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중구

책무 O, 지원사업 X ((개정 필요)

해운대구

책무 및 지원사업 O

 

. 조례 개정 추진 내용(공통)

책무 내 조항 신설: /군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내 조항 신설: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조례 개정 계획()

- /군 의회 및 구/군청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본청 조례개정 내용 및 검토보고서 첨부)

간담회 실시 및 의회 모니터링

언론 및 SNS 홍보(감사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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