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이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기준에 따라 내실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위해 실습생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육기관이 다양해지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 시설(기관) 및 단체에서도 실습포털에 실습기관으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8월 중으로 실습포털을 오픈할 예정에 있으며, 추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