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2-001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2022.2.3.(목) ~ 3.11.(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기관 발표: 2022년 4월 29일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교육지원본부(02-786-0846)
○ 2022년도 상반기 선정 기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단, 선정취소기관 제외),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는 선정 신청 접수 마감일(2022년 3월 11일)까지 경력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이후로 경력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추후 모집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주요 미선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미선정 사항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일부 미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 근무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3)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4)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 2인 이상 등록 필수(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lic.welfare.net/lic/main.do)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존 실습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차후 따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공고: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 (2).hwp
- 신청안내: 2022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신청안내(상세) (1).pdf
- 관련서식: [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관련 별지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