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항]
1. 2021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가.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1) 국비지원시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 처우개선수당 지원 : 6,652백원 (20년 62.1억 440백원 증액)
- 복지건강국 소관시설 : 4,084백만원('20년 동일)
- 여성가족국 소관시설 : 2,568백만원('20년대비 440백만원 증액)
나.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1,368백만원(월2시간, 21년 신규지원)
2) 지원인원 : 사회복지시설 571개소, 2,904명(보조금 지원인력, 시설장 제외)
3) 지급기준 : 통상임금*1.5 / 209시간
4) 지원시간 : 1인 월2시간
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1) 21년 사회복지시설 인력증원(70명) 반영
계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시니어클럽 |
복지관 (사회,장애인,노인) |
정신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비고 |
70명 |
12명 |
8명 |
44명 (사회22, 장애인10, 노인12) |
2명 |
4명 |
|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지원사업 운영(신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개정 내용
①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나->보다 강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개정
② 지원사업에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③ 사회복지사등이 요청할 경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보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④ 사회복지사등의 심리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의 근거 마련
⑤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까지 위원으로 위촉가능
라.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1) 지급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757개소, 5,499명
2) 사업비 : 549,900천원
3) 지급금액 : 1인 연10만원
2. 처우개선 직능대표자 연대회의 합의목표 보고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목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하위목표 1. 단일임금체계 추진
하위목표 2.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확보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 단계별 적용
하위목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보수수준 도달
-목표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하위목표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하위목표 2.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확대
하위목표 3. 사회복지시설 인력증원 요구
2-1.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직능대표자 연대회의 발족(2021. 10. 6)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부산 복지계의 연대 필요성 인식
-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및 방향성 제고를 위한 직능대표자 회의 필요
- 타 시도 사례 공유(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한 연대 필요성 공감
# 2021년 부산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항 자료 참고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처우개선#권익증진#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