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얼마나 더 큰 화를 봐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올해만 벌써 몇 번째 생명의 위협을 겪을만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모른다. 도대체 사회복지종사자는 언제까지 위협을 받으며 노동해야 하는가
지난 20일 부산 남구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자가 수급액 감소에 불만을 품고 담당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도 충분히 한 소중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제는 위험천만한 이 사건을 보고도 놀랍지도 않다. 사회복지계와 종사자들은 몇 년 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부산시의 대응이 안타까울 뿐이다.
몇 개월 전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 사건으로 폭행을 당했고, 결국 종사자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심리상담도 병행 중이다.
왜 항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의 개입, 치료,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현실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 2016년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신변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올해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진행한“부산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제도, 정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 언어적 위험을 겪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전체의 68%, 신체적 위험은 41%가 경험하였으며,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비율은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안전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울과 인천, 경남은 이 사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권익(심리)지원센터’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상태이고, 준비 중에 있다.
왜 항상 부산은 따라가기 바쁜지, 매번 늦장 대책을 펼치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점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부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사 심리지원사업을 이행하여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개인적, 조직적,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1만2천 부산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만이 시민의 건강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 10. 26.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부산시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시노숙인시설협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부산시노인복지협회,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산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시아동복지협회, 지역아동센터 부산시협회, 부산시아동공동생활가정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부산경남지회, 부산시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산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부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