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부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 자주하는 질문에 없는 사항 중 법령과 관련한 추가질문은 아래의 <추가질의>를 눌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답변해 드리지 않으며, 자주하는 질문의 등록에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추가질의: https://form.jotform.me/92167803701455
※ 개정령안 내부의 발급 신청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