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인사권은 시설장의 재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시설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많은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 승진을 시키고 안시키고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업무수행능력, 징계유무, 재정적 한계 등) 없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인사 평정에 대한 공개 요청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