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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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46935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9)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모라동,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전화 : | 051-302-5533 |
팩스 : | 051-302-5524 |
대표자 : | 정화주 |
홈페이지 : | |
담당자 : | 이수하 |
이메일 : | sasangrc-5533@naver.com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사회복지사 |
근무지역 : | 부산광역시 |
모집인원 : | 2 |
자격요건 : | 채용공고 참고 |
준비서류 : | |
접수기간(종료) : | 2024-09-20 |
근무기간 : | |
급여 :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 |
2024년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공고
사상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과 복지관 발전에 기여 할 애정 있고
창의적인 직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직급 및 지원자격
구분 |
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근무시간 |
급여 |
비고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과장(2급) |
1명 |
복지관 운영전반 |
세부 지원자격 참조 |
월~금 (09:00~18:00)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 |
1년 근무 후 근무평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가능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
사회복지사 (4급) |
1명 |
주간보호센터 운영 업무 |
세부 지원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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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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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구장애인복지관 과장 (2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장애인복지관 ‘과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 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➄ 장애인복지관 7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➅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2.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4급)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 아동학대·범죄·성범죄·노인학대 경력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해당시설과 직계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지원 불가 |
2. 채용절차 및 일정
구 분 |
진행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09. 06(금)~2024. 09. 20(금)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사람인 공고 |
서류심사 |
2024. 09. 24(화) |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심사 |
2024. 09. 25(수),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예정 |
채용결과 공지 |
2024. 09. 26(목) |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소정양식 : 복지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4.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2024. 09. 06(금)~2024. 09. 20(금)
나. 접수방법 : 방문, 메일(sasangrc-5533@naver.com), 우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46935)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1(모라3동 75-9)
라. 문의 : 팀장 이수하(051-986-4015)
※ 기타
가. 채용 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신원조사 등을 통한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및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이며,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