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
주소 : | 48968 부산 중구 중구로 71 (부산 중구 대청동4가 81-1) 7층 (대청동4가) |
전화 : | 051-253-2590 |
팩스 : | -- |
대표자 : | 박선희 센터장 |
홈페이지 : | http://www.lovesenior051.co.kr/ |
담당자 : | 이영명 |
이메일 : |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사회복지직 |
근무지역 : | 부산 중구 |
모집인원 : | 2 |
자격요건 : | 아래 참조 |
준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간(종료) : | 2022-07-19 |
근무기간 : | 아래참조 |
급여 : | 아래참조 |
2022년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공개채용 공고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5일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1. 채용분야 |
노인맞추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기간제근로자) |
센터 회계전반·후원사업 사회복지사 (계약직 근로자) |
2. 모집인원 |
1명 |
1명 |
3. 급여기준 |
4년 이상 2,278,600원 2년~4년 2,170,000원 1년~2년 2,070,00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근거함 |
- 월 2,050,000원 (수당별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2022년 부산형생활임금 기준 준함 |
4. 업무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중앙연계) - 혹서기혹한기지원사업 - 기타 독거노인지원사업 |
- 센터 회계 및 서무 전반 업무 - 후원물품 나눔 사업 - 기타 독거노인 관련 사업 등 |
5.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운전 가능자 우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회계 및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 우대 3) 운전 가능자 우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 |
6. 근무시작 |
입사일 ~ 2022. 12. 31. 주 5일 (40시간)/ 협의하여 근무시작일 조정 * 수습기간 3개월 포함 |
|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받지 않음) |
|
8. 접수기간 |
2022. 7. 5. (화) ~ 2022. 7. 19. (화) 까지 |
|
9. 전형일정 |
1)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2. 7.20.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2) 면접심사 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10. 제출서류 |
1) 서류접수자 ① 응시지원서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 최종합격자 ① 증명사진 (최근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확인대상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면허증·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⑦ 채용신체검사서 |
|
11. 원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7층) * 토일, 주말의 경우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
12. 기타사항 |
1)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복지넷,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 의사를 이력서에 작성 바랍니다. 미청구 시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3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 제2절제8조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4)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시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사자의 책임입니다. 7) 기타문의는 담당자 이영명(T.051-253-2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3. 결격사유 |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가 기피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