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명지치매주야간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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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46773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3로 33 (부산 강서구 명지동 3321-3) 2층 (명지동, 명지노인종합복지관) |
전화 : | 051-712-7000 |
팩스 : | 051-712-7001 |
대표자 : | 김익현 |
홈페이지 : | http://www.mjnoin.kr |
담당자 : | 조우숙 |
이메일 : |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근무지역 : | 명지동 |
모집인원 : | 3 |
자격요건 : | *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2.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 운전가능자) 3. 주간보호센터 근무 유경험자 우대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 2. 치매전문교육 시설과정 이수자 3.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 운전가능자) 우대 4. 주간보호센터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준비서류 : | 입사지원서,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 |
접수기간(종료) : | 2022-05-27 |
근무기간 : | 근로계약 후 1년 |
급여 : | 192만원 |
공립 명지치매주야간보호센터 직원 채용공고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공립 명지치매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직종별 |
인원(명) |
직무내용 |
자격기준 |
사회 복지사 |
1 |
1.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진행 (치매프로그램 포함) 2. 이용자 모집 및 관리 3.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 전반 |
1.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2.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 운전가능자) 3. 주간보호센터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요양 보호사 |
2 |
1. 프로그램 제공(이용자 케어 및 교육) 2. 송영서비스 보조 3.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
1.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 2. 치매전문교육 시설과정 이수자 3.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실 운전가능자) 우대 4. 주간보호센터 근무 유경험자 우대 |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할 수 없음
2. 채용일정
채용분야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2년 5월 12일(목) ∼ 2022년 5월 27일(금) |
- 명지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및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공고 ☞ 복지관홈페이지: http://www.mjnoin.kr - 접수처: 명지노인종합복지관(1층 사무실) |
서류합격자 발표 |
2022년 5월 30일(월) |
- 개별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2022년 5월 31일(화) 예정 |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예정 |
채용결과 공지 |
2022년 5월 31일(화) 예정 |
- 개별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 최초 1년 계약 근로, 근무평정 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
나. 임 금: 최저임금 적용
다. 근무시간: 주5일, 주40시간근무(근로기준법 준용)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 복지관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나. 자격증 사본(해당자 / 면접 시 제출)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 면접 시 제출)
5.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2022년 5월 12일(목) ∼ 2022년 5월 27일(금)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4677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3로 33(명지동) 1층 사무실
라. 문의전화: 051-712-7000
※ 기타
가. 채용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신원조사 등을 통한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이며,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