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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자주 묻는 노무/법률 질문

  • Q: [근로계약 체결과 수습기간] 수습기간 해고당했습니다.... 한승목 2023.10.05 509
    A:

    수습근로자는 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징계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 징계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해고에 이를정도는 아님에도 해고까지 이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취업규칙상 사유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문제소지는 없어보이나 징계양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이 어느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근무태만 하나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을 권한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Q: [임금 및 퇴직급여] 초과근무수당 한승목 2023.10.05 509
    A:

    1. 근로기준법적으로 1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일근무 중 하루 연차휴가를 쓰면 실제 주 4일근무 35시간 근무한 것이며 이에 추가로 토요일을 8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요근무시 초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적으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해 연간 36시간의 예산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한 경우 대체휴무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적으로는 원칙입니다.

  • Q: [근로계약 체결과 수습기간]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한승목 2023.10.05 506
    A:

     

    원칙적으로 근무시간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이를 교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Q: [성차별 금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한승목 2023.10.05 499
    A: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서 쓰시고 소견서 첨부하셔서 산재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를 통보해주실것입니다.

     

    산재신청 하실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이나 메일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산재신청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Q: [임금 및 퇴직급여] 출산휴가자, 육아대체근무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한승목 2023.10.05 514
    A:

     

    명절수당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자의 경우 내부규정에 출산휴가하더라도 명절수당을 지급하는지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하는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과거 관례를 확인하시어 지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관례가 없다면 다른 동일한 시설의 경우를 참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로 관련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법인 업무가이드에 권고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Q: [취업규칙 작성 및 운용] 취업규칙은 필수인가요? 한승목 2023.10.05 505
    A:

    먼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노동부)하셔야 합니다. 운영규정 내 별도의 취업규칙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신고함에 있어서는 운영규정을 모두 신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운영규정중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취업규칙 필수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신고하시는 것이 운영함에 있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신고하실때에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종사자 전원의 의견청취 및 합의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Q: [휴일 및 휴가 관리(모성보호포함)] 무급휴가 사용하면 공제금액이 커지나요? 한승목 2023.10.05 501
    A: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을 만근 즉,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직, 시급직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주 1일의 무급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무급으로 결근과 동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Q: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시간? 취침시간? 한승목 2023.10.05 506
    A: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흔히 취침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침시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휴게할 수 없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측에 있는지라 취침시간에 완전히 취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취침시간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 Q: [직장 내 괴롭힘] 동의 없는 녹음, 녹취 모욕죄? 한승목 2023.10.05 508
    A:

    먼저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5, 2021. 3. 16., 일부개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 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따라서 현행법상 신청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몰래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이 대화 녹음을 제3자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대화내용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그 대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Q: [휴일 및 휴가 관리(모성보호포함)] 연차 갯수 한승목 2023.10.05 509
    A:

    A직원 입사일 2018.2.2.

     

    2018.2.2. ~ 2018.12.31. 1개월 만근 1

    2019.1.1. ~ 2019.12.31. 1개월 만근1, 비례배분: 14

    2020.1.1. ~ 2020.12.31. 15

    2021.1.1. ~ 2021.12.31. 15

    2022.1.1. ~ 2022.12.31. 16

    2023.1.1. ~ 2023.12.31. 16

     

    B직원 입사일 2018.4.9.

     

    2018.4.9. ~ 2018.12.31. 1개월 만근 1

    2019.1.1. ~ 2019.12.31. 1개월 만근 1, 비례배분 약 11

    2020.1.1. ~ 2020.12.31. 15

    2021.1.1. ~ 2021.12.31. 15

    2022.1.1. ~ 2022.12.31. 16

    2023.1.1. ~ 2023.12.31. 16

     

    따라서 A직원과 B직원의 올해 연차일수는 16일로동일합니다.(회계연도기준)

     

     

  • Q: [근로계약 체결과 수습기간] 경력자 채용 시, 산정 기간? 한승목 2023.10.05 511
    A:

    경력인정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내부규정에 따라 반영하시면 됩니다. , 경력인정 산정기간에 연만 포함할지 월 및 일수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해당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없다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어 반영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하여 0.8개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르시거나 관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혹은 가이드라인등 참고할 만한 규정을 반영하여 반영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Q: [휴일 및 휴가 관리(모성보호포함)] 회계연도? 입사연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승목 2023.10.05 504
    A:

    1.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기준이 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하므로 23.12.말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경우 입사한 날까지 연차가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월차개념으로 이용하거나 전년도 입사월부터 12월까지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기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정리할 당시에 소급해서 연차휴가를 더하든 퇴사시 더하든 그 방법은 정하시면 됩니다.

     

     

    3.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내부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내부규정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어 전 근로자에게 이를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 Q: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단축근무자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한승목 2023.10.05 508
    A: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30시간을 근무한다면, 9/25~9/27근무 16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10월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보통은 1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별도의 계산방법이정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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