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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16년 제5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1. 일 시 : 20161116(), 10~ 1155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 석 자 : 6(권익증진위원 4, 사무처 2)

   - 권익증진위원 : 김석희, 윤시내, 이형희, 정수홍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예 산 : 56,000(일금 오만육천원정)

 

5. 회의안건

   1)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로드맵 설정

 

6. 회의결과

   1) 권익증진위원회 4차 회의 내용 리뷰

      - 지난 9월에 개최된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재공유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만약 기관에서 원하는 인력을 기간제 파견인력을 지원받고자 할 시 필히 기간제 파견인력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이 교육은 12회 정도 개최되고 4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했음. 실제로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 퇴사자 등을 활용하여 대체지원이 된 사례가 있었음. 그리고 교육이 1년에 4회로 늘었고,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감소됨을 확인함.

기간제 파견인력의 임금은 인력지원센터에서 지급되나 최저시급 수준이라, 기관에서의 자부담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기관에서는 자부담에 부담을 가짐으로 인해, 최저시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그리고 특정 직능단체의 경우는 단기 채용이더라도 공개채용의 원칙이 있어, 인력지원센터로부터의 인력 지원이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함. 인력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을 수 있으니 정수홍 위원이 재확인하기로 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 취업 규칙>에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신청하게 될 시 신청방식이나 1회당 허용하는 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아야 권장할 수 있음에 따라, 노무사에게 사례를 요청하여 자문을 받기로 함.

 

2)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로드맵 설정

   -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권익증진위원회의 임기 3년간의 장기적인 사업, 1~2년간의 단기적인 사업, 당해연도 사업 및 상시적 과업,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방법을 내어주었고, 이를 정리하여 논의함.


과업시기

의견

장기적 사업

(3년간)

매년 연초 바뀌는 노동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직능단체별로 개최하여 숙지시키기(사협회 정기 교육에 포함)

안식월 사용에 대한 건을 홍보하여 지자체로부터 긍정적 반응 얻어내고(부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직능단체 기관에 활용에 대한 홍보 실시

법적 장치마련이 된다면 관련 정책이 따로 올 수 있는 구조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듯: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사회복지직군을 위한 감정노동자는 설득력이 낮으므로, 현행법의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 직군에 사회복지직군과 연대해서 추진 필요)

안식월 제도 도입

지도점검 단일화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인권 연계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의 인권 홍보

-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워크북 만들기

처우개선법 개정 : 사회복지사의 인권 항복 추가

단기적 사업

(1~2년간)

노동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잘 지킨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개별단위로 구성된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의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지원요구(부산시와 협의필요)

안식월의 유급지원관련 부산시와 우선협의(급여: 보조금)후 법인 및 기관에 안내

연차 휴가 사용 보장 (지도점검 사항에 포함)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연계 방안

소통 채널 만들기 :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그룹 만들기

실효적 대체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당해연도 사업

장단기 계획 수립

권익증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MT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 중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것들에 대해 사업주가 이해할 수 있는 (권고)내용의 팜플렛 및 근로자의 권리나 대응에 대한 내용 배포(임신부의 보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육아시간, 연가사용, 해고의 제한 등)

사업주의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팜플렛 배포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등)

연차 휴가 사용 보장

출산 육아휴직 장려

시간외수당 지급근거 마련 연구

상시적 사업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면 이를 요약 정리하여 공문을 통해 정보 공유(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문의처 연락처까지 기재하기 등)

보수교육 시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 의무적으로 영상 상영

권익 채널 재오픈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

지회별 안건으로 넣어 총회 시 의견 수렴하는 방식

지회 운영위원회 시 안건 상정으로 의견수렴하는 방식

일정 기간을 두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하는 방식(최초 투표자에게 상품을...)

sns 이용(밴드, 카톡, 문자 등)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받기에는 넘 일이 많으니 각 지회를 통해 의견들을 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실시

 

  -  권익증진위원회의 로드맵 설정을 위해서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홍보 사업

현황 파악 및 연구 사업

제도, , 조례 개정 및 개선 사업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음.   

 

Why?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What?

How?

개입전략

When?

Who?

홍보사업

노동법 안내

보수교육에서 강의

공문 발송 및 안내

영상 제작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20172월말까지 1차 홍보

김석희, 윤시내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연구

법인기관개인에게 조사연구(의식조사)

안식월 도입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제도개선사업

조례 개정(안식월, 연워라, 육아휴직, 인권 등)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표준안 만들기

TFT 만들기

TFT 4

 

 

   - 권익증진위원회에서의 큰 방향 설정이 필요함. 일련의 과정들과 회원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부산시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함.

   - 12월에 개최될 6차 권익증진위원회에서 위의 표를 다 완성하며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함. 6차 회의는 1220(), 16시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6차 회의에 앞서 김석희윤시내 의원은 홍보문()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형희정수홍 위원은 조사연구()을 만들기로 함.

홍보문()의 경우는 연차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들이며, 조사연구()의 경우는 안식월에 관한 문헌조사, 실태조사, 2차 조사, 감정노동과 관련한 내용임.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24대 권익증진위원회 밴드를 통해 권익증진위원들의 업무분장을 신청받기로 함.


7. 사진


20161116_110201.jpg

20161116_1119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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