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 |
1. 일 시 : 2016년 09월 30일(금), 11시 ~ 12시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11명 (현장실무위원 9명, 사무처 2명)
직능단체 | 참석자 | 직능단체 | 참석자 |
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 김봉균 | 부산시니어클럽협회 | 김성훈 |
부산시아동복지협회 | 김정훈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 이주천 |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 류승일, 여동훈 |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 정영욱 |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오효미 | 한국여성복지연합회부산경남지회 | 신경희 |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예 산 : ₩81,000원(일금팔만일천원정)
5. 회의안건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대응
6. 회의결과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대응
-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부산시 현황을 공유함. 그리고 2017년 예산 확정 공포까지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공유함.
- 지난 3월 23일(수)에 부산광역시청 24층 창조도시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1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16년~’18년) 지원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당해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인건비 지원이 없었음. 부산시의 예산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명분으로 부산시 사회복지계에 무조건적인 양보만을 강요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1)된지가 횟수로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산시 사회복지계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2013)된지가 4년이 흘렀어도 늘 같은 논의들만 이어가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부산시 사회복지계는 부산시의 처사에 대응행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감.
■ 1차 대응
연번 | 대응행동 | 추진 요청 일자 | 비고 |
1 |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요구 | 10월 10일(월) |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전 처우개선실무위원회 개최 요구 |
2 | 예산 담당자 면담 | 10월 4일(화), 15시 | 협회(윤해복), 사회복지관협회(류승일), 아동복지협회(김정훈), 부산시 처우개선사업 담당자와 함께 미팅 |
3 | 사회복지국장 면담 | 10월 첫째주 중 4일(월)~7일(금) | 시비지원시설의 모든 협회장과 미팅 |
4 | 시장 면담 | 10월 둘째주 중 10일(월)~12일(수) | 사회복지사협회장(권경동), 사회복지관협회장(조성혜), 노인복지관협회장(이복휘) 참석 |
5 | 복지환경위원장 면담 | 10월 둘째주 중 | 협회(윤해복), 사회복지관협회(여동훈), 아동복지협회(김정훈) 참석 |
■ 10월 중순까지 1차 대응의 결과가 미진할 경우 2차 대응에 돌입하고자 함.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청에서부터 서명운동 및 성명서 제출, 1인 시위,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함.
- 1차 대응에 각 직능단체와 협회장은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고, 직능단체별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부산시 사회복지계’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함.
① 최소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원칙)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구축 ③ 전년도 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