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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7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0907(), 16~ 1745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8(현장실무위원 8, 사무처 2)


직능단체

참석자

직능단체

참석자

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김봉균

부산시니어클럽협회

이동훈

부산시아동복지협회

김정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이주천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류승일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정영욱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효미

한국여성복지연합회부산경남지회

최지은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2017년 직능단체별 인건비 소요액 논의

   2) 기타논의

 

5. 회의결과

   1) 2017년 직능단체별 인건비 소요액 논의

      - 회의에 앞서 국시비 매칭 시설의 동향에 대해 공유함.

      - 5차 회의 이후 직능단체별로 현재 종사자의 직급 및 호봉을 조사하고 총액을 계산한 결과와 부산시에서 추산한 총액과의 격차가 비등하였음. 부산시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각 직능단체별로 반영한 예산을 예산실로 넘긴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예산실에서 별다른 코멘트는 없는 상태임. 10월에 예산실과 논의 후 의회로 예산 자료들이 넘어갈 때면 예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 올해 초에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되지 못하고 전년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부분임. 매년 부산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논의 후 직능단체의 요구안을 예산실로 넘기지만, 예산실에서 전적인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만일 내년에도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못 할 시에는 부산 사회복지계가 좌시하고 있을 수 만은 없어, 공동행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직능단체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음.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양보해야할 부분들도 생기기 마련임. 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에서는 2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꼭 부산시에 관철시켜 지켜나가야 할 것임.

2가지 원칙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전년도보다 임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함.

      - 지금 현재 조사된 총액은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이 포함된 총액(82,516,063,632).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적용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6,984,273,029원인데, 시간외수당과 실제 가족수당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금액이 추가로 필요함. 여기에 국시비 매칭 시설과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되면 훨씬 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함.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필요한 정원기준에 맞는 인건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지속됨. 직능단체별로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총액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임.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할 것이고, 정원기준에 맞는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야 함. 이에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원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의 인건비 예산까지 다 포함한 총액이 필요함. 그리고 이 총액을 부산시에 다시 요구해야 할 것임.


직능단체명

2016

2017년 기준으로

추가 소요액

충원 인원

2017년 기준으로

추가 소요액

2015

보건복지부 기준

2016

보건복지부 기준

2017

보건복지부 기준

(5.89% 상승)

노인복지관

10,054,360,610

10,234,695,690

10,761,807,439

707,446,829

 

 

사회복지관

26,136,739,103

26,631,440,453

28,077,393,560

1,940,654,457

 

 

시니어클럽

3,520,033,572

3,594,021,262

3,790,317,518

270,283,946

 

 

아동복지시설

19,334,059,420

19,797,211,440

20,916,651,193

1,582,591,773

 

 

장애인복지관

12,196,583,502

12,442,353,162

13,154,483,998

957,900,49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665,006,495

7,124,772,000

7,854,611,937

1,189,605,442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2,305,611,190

2,366,337,830

2,505,715,128

200,103,938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2,303,669,740

2,303,669,740

2,439,355,888

135,686,148

 

 

TOTAL

82,516,063,632

84,494,501,577

89,500,336,661

6,984,273,029

 

 

이에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요 예산을 조사하기로 함.

 

  2) 기타 논의

      - 이용시설에는 기관의 규모 등으로 인해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되어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됨. 하지만 A 기관에는 오래동안 근무한 경력자들이 많고, B 기관에는 신규 직원들의 비율이 높음. 이럴 경우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된 동일한 보조금으로 인해 A 기관에는 인건비가 늘 모자라고, B 기관에는 인건비가 남는 상황이 생김.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전에는 B 기관에서 남는 인건비를 A 기관으로 지급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김.

이러한 문제는 결국 어떠한 유형이든 기관이든 종사자의 직급과 호봉에 맞는 인건비가 지급되면 없어질 문제임.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부산시는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

      - 3년 전 정원기준이 가형 15, 나형 14, 다형 12명으로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명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음. 결국 기관에서는 인건비에 맞게 계약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계약직 양성소가 되어버림. 정원기준에 맞는 인건비 지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p131에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에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로 명시되어 있음. 전년도 업무가이드에는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지 않아 계약직 직원들도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 부산시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여 계약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9월 말부터는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실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반영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긴급하게 회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로 함.


6. 사진


20160906_160813.jpg

20160906_1609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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