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logo

커뮤니티

○ 협회조직활동


2016년 2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1. 일 시 : 2016년 06월 23일(목), 11시 ~ 12시 4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12명 (권익증진위원 10명, 사무처 2명)

   - 권익증진위원 : 권혜미, 김경미, 김광남, 김석희, 박영주, 옥현철, 윤시내, 이형희, 정응석, 황정현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모난회의」진행 과정 공유

   2) 23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평가 및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방향 제안 공유

   3)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방향 설정 및 2016년 과업 논의


5. 회의결과


   1)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모난회의」진행 과정 공유

      - 2016년 권익증진위원회 2차 회의이자, 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첫 회의라 참여한 권익증진위원들간 상호 인사와 3년 간의 활동 각오를 공유함.

      - 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방향 설정에 앞서 23대 권익증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 대해 보고함.

사회복지현장이 지나치게 이용자 중심의 인권만 부각하며,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모난회의」를 2014년 개최하게 됨.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50여개의 과제를 선별하였고, 「모난회의」개최 장소에서 성별, 직능단체별, 직급별로 20대 과제 선정 후 다시 10대 과제를 선정함. 선정 후 2014 사회복지사대회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을 위한 <Let it be> 퍼포먼스가 있었고, 부산시에서 구(군)청으로 조치사항과 관련한 공문을 내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이듬해 2015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지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공유, 현실의 사례 및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한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모난회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함. 「모난회의 토크콘서트」의 준비 과정과 토크 주제, 진행 방식과 내용 등을 보고함.


   2) 23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평가 및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방향 제안 공유

      - 2016년 1월에 개최된 <권익증진위원회 1차 회의>는 23대 권익증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고, 이날 회의에서는 3년간의 23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평가 및 24대 권익증진위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논의함. 23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평가로는 ‘기억에 남는 활동’, ‘긍정적인 활동’, ‘아쉬웠던 점’,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사례’에 대해 나누었고, 23대 권익증진위원회가 24대 권익증진위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고함.

      - 23대 권익증진위원회에서 했던 활동이 주로 「모난회의」와 「모난회의 토크콘서트」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난회의」와 「모난회의 토크콘서트」외에도 매년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기조 논의, 사회복지사대회 때 사회복지사들의 의지표명과 관련한 활동 논의 등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모난회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기획 회의 및 준비 조사, 진행과 관련한 준비 및 보완 등에 연간 7~8회씩 회의를 거치게 됨을 설명함.

 

   3)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방향 설정 및 2016년 과업 논의

      - 앞으로 3년간(2019년 2월까지) 24대 권익증진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 또는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요청함.


- 권익증진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난회의」와 정책토론회 등 일련의 활동들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나, 관심있는 회원들은 확인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들이 더 많은 현실임. 권익증진위원회가 종사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데, 이 활동 결과가 회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체감되지 않으면 회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회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면 좋겠음.

- 관련해서 16개 구(군)지회 활동 시 권익증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 지는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기회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음. 구(군)지회 활동 시 사회복지 현안이나 위원회 활동들이 소개된 적이 없었음.

-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외부에서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우리 안에서의 문화를 퍼트리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음.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은 우선 최저기준선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에 전문가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음. 우리(사회복지사)의 희망사항 말고, 최소한 이건 법이니 지키자! 내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준선을 만드는 24대 권익증진위원회가 되면 좋겠음.

- 23대 권익증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불만 및 개선 사항 등을 정리․파악을 하였으나, 아쉬웠던 점으로는 10대 과제 중에 진행 중에는 있지만 법적․의무적으로 개선되어 체감되는 부분이 약함. 「모난회의」를 통한 10대 과제에서 굳이 더 추가적인 과제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실천방법들을 모색하면 좋겠음.

-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제들이 많음. 법적인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은 지금의 현실, 최소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봄.

- 권익이라는 부분이, 법정 근로자의 권익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권익은 다른게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정립의 기회도 필요함.

- 권익이라 함은 기본 기준선에 맞추지 못했다고 하면 기본 기준선에 맞추는 것이지만, 기본 기준선을 맞췄다고 하면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봄.

- 근로자의 권익은 보편적인 기준선임.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법에서 제정 한거지만, 우리 사회복지현장은 그것도 못 지키니깐, 최소한 기준선을 맞추는 정도는 법정 투쟁이 되었건, 기관장의 교육과 협의가 되었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면서, 또는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나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지가 권익증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 10대 과제 안에도 보편적인 권익(시간외 근로수당, 연차 휴가사용 보장,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보장)이 있고, 사회복지사의 권익(평가 및 지도점검의 단일화, 단일임금체계 구축, 불필요한 서류 작업의 간소화, 시설 필수인원에 대한 확대,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 직원의 인권 보장이 어려움. 대상자와 사회복지사와 부딪혔을 때 세상은 대상자의 인권만 논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논하지 않음. 기관장으로서도 치료비 등과 같이 돈(예산)으로 지원되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성희롱, 폭력 등에 노출된 점은 돈(예산)으로도 해소가 어려움. 트라우마 센터처럼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협회에서 해결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됨.

- 직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에 대한 소진이 많은데, 기관 및 시설에서는 뚜렷한 대안책을 제시하기고 사실상 어려움. 갈수록 척박해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클라이언트들도 지쳐가는데, 그들을 위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마저 지쳐간다면 암울한 사회만 그려짐. 사회복지사들에게 초기 상담 및 전문 상담의 연계 등이 정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23대 권익증진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10대 과제에서 24대가 굳이 새로운 과제를 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대신 10대 과제를 분류하여 권익증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음(처우개선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결할 과제들은 제외).

-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분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사회행동을 할 수 잇는 실천력을 기르는데 집중하면 좋겠고, 사회복지현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사협회가 직능단체협회 행사나 기관방문 등을 통해 회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홍보활동(과제 안내 및 해결책 제시, 참여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요청함.

- 10대 과제 중 인건비와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부산시와 같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고, 권익증진위원회에서는 크게 2개 분류로 나눠 ① 연차 휴가사용 보장 + 안식월 제도 도입 + 육아휴직․출산휴가 및 복직보장을 위한 활동 ②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상담시스템 및 피해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를 위한 문화운동과 실질적 활동, “사회복지사도 사람이다”를 위한 감정노동과 위험 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 2개로 구분하여 3년간 진행하기로 함.

- 기타 의견으로 공무원이 활용하는 복지(포인트)카드가 사회복지사도 발급되면 좋겠고, 사회복지사도 유급으로 병가를 쓰면 좋겠음. 육아휴직 대체자인 대체 인력의 역량강화 필요, 시설장의 고용보험 탈락 방지, 공무원과 같이 정원기준 마련이 잘 되면 좋겠음.

 

  4) 기타 내용

      - 24대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주 위원이 추천 받았고, 다른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24대 권익증진위원장은 박영주 위원으로 확정함.

      - 오늘 회의를 통해 선정된 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주요 과제(연차 휴가사용 보장, 안식월 제도의 도입, 육아휴직․출산휴가 및 복직 보장,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6월 30일(목)까지 협회 메일(baswco@hanmail.net)로 회신 주기로 함.

      - 2016 사회복지사대회, 처우개선의 방향(동일노동 동일임금, 당해연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사회복지종합센터 추진 내용,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위험 실태” 조사 연구 등에 대해 설명함.

- 권익증진위원회 3차 회의는 7월 21일(목) 11시, 로윈타워에서 개최하기로 함.


7. 사진


20160623_110454.jpg

20160623_110517.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5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2-16 1358
25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1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2049
24 운영위원회 / 2016년 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046
23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0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119
22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9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04
21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4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449
20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49
1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7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30 1973
18 구(군)지회 실무자회 / 2016년 3차 구(군)지회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29 1559
17 구(군)지회장 연찬회 / 2016년 2차 구(군)지회장 연찬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06 1653
16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6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23 2278
15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3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8
»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2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40
13 운영위원회 /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525
12 회장단회 / 2016년 1차 회장단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398
11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5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0
10 교육윤리위원회 / 제24대 교육윤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임정환 2016-07-13 1526
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6-29 2410
8 정책토론회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부제: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4555
7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2973
퀵메뉴 유튜브 부사협TV 페이스북 공지사항 법률상담 행복한BNK사회공헌활동 자격증신청안내 취업정보 회원서비스 보수교육센터 포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