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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심리상담신청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심리회복지원사업」

○ 사업명   “심리회복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용자로 인한 폭력, 상실(사망), 직장(조직)내 갈등, 직무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정서적 회복 및 성장 지원.
* 지원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참여대상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심리 상담 연계 및 지원

1인 5회기 지원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지원사업 게시판 내 신청

※ 신청 및 선정된 분들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코드화 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진행절차 :  
  • 신청/접수

    * 심리상담신청
    * 접수 확인 및 안내

  • 서류제출

    * 상담신청서 1부
    * 사전검사지 4부

  •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안내 및 이용
    가능서비스 안내

  • 서비스 제공

    * 5회기 심리상담 지원

  • 서비스 종료(서류제출)

    * 만족도 설문 제출
    * 사후검사지 4부

  • * 문의 : 한승목 대리 ☎ 051)507-1285, 메일 basw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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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50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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