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글 수 5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
1. 의안번호 994
2. 발의연월일 2020. 11. 24
3. 발의의원 박민성, 이용형, 김동하, 김광모, 최영아, 노기섭, 김문기, 곽동혁, 제대욱, 조남구, 김재영
4.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함(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의 2)
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6. 의안원문보기
994.+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