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운영되지 못한 바,
2020년 7월 부터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녹화형, 실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실시간으로 교육을 진행코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송공문 : [공문]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참석보장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