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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항]

 

1. 2021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가.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1) 국비지원시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 처우개선수당 지원 : 6,652백원 (20년 62.1억 440백원 증액)

   - 복지건강국 소관시설 : 4,084백만원('20년 동일)

   - 여성가족국 소관시설 : 2,568백만원('20년대비 440백만원 증액)

 

 나.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1,368백만원(월2시간, 21년 신규지원)

  2) 지원인원 : 사회복지시설 571개소, 2,904명(보조금 지원인력, 시설장 제외)

  3) 지급기준 : 통상임금*1.5 / 209시간

  4) 지원시간 : 1인 월2시간  

 

 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1) 21년 사회복지시설 인력증원(70명) 반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니어클럽

복지관

(사회,장애인,노인)

정신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비고

70

12

8

44

(사회22, 장애인10, 노인12)

2

4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지원사업 운영(신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개정 내용

    ①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나->보다 강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개정

    ② 지원사업에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③ 사회복지사등이 요청할 경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보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④ 사회복지사등의 심리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의 근거 마련

     ⑤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까지 위원으로 위촉가능

 

 라.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1) 지급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757개소, 5,499명

   2) 사업비 : 549,900천원

   3) 지급금액 : 1인 연10만원  

 

 

2. 처우개선 직능대표자 연대회의 합의목표 보고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목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하위목표 1. 단일임금체계 추진

  하위목표 2.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확보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 단계별 적용

  하위목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보수수준 도달

 

 -목표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하위목표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하위목표 2.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확대

  하위목표 3. 사회복지시설 인력증원 요구

 

 2-1.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직능대표자 연대회의 발족(2021. 10. 6)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부산 복지계의 연대 필요성 인식

 -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및 방향성 제고를 위한 직능대표자 회의 필요

 - 타 시도 사례 공유(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한 연대 필요성 공감

 

# 2021년 부산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항 자료 참고

2021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항.hwp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처우개선#권익증진#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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