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부산사협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인 12/15일까지 현장에 계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은 의견은 잘 정리하여 의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고 협회메일(baswco@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의 생동감넘치는, 소중한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과 인권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있도록 앞선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부산광역시의회 박민성의원님을 비롯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3/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