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이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2019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이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